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을 가지고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황보민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속인께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셨는지가 궁굼합니다.
상속인께서 한정승인을 진행하셨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리면 신문공고, 채권신고최고, 안분배당 등 민법에 규정되어있는 한정승인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속재산파산을 하셔도 괜찮지만,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굳이 상속재산파산을 하실 필요는 없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정승인의 후속절차를 진행하시어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정승인의 후속절차는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므로 반드시 능숙하게 한정승인의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실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한정승인의 인가부터 그 후속절차까지 완벽하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