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와 장례비 공제에 대한 이해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회생/파산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와 장례비 공제에 대한 이해

상속재산에 부동산은 없고 금전채권뿐입니다. 적극재산이 장례비를 공제 받아도 남는 경우입니다. 청산을 하려면 상속인이 배당을 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배당을 할 경우 장례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던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장례비 공제가 되나요? 장례비가 많이 들었어서 공제를 받고 싶어요.. 배당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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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백상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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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곽경태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백상) 1. 한정승인시 미리 공제 장례비용은 한정승인 신청시 미리 기재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이면 다소 의문입니다. 2. 상속파산 한정승인에서 누락된 경우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공제 및 처분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다 채권자들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크지 않은 비용으로 공적절차를 진행하면 파산관재인이 다 처리하여 사후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장례비용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와 상속인이 그의 재산으로 지출한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나, 일정한 사정을 소명하면 기준보다 다소 높은 장례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조의금으로 받은 돈과 상속재산 등 금액을 미리 검토해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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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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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장례비 공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실무준칙 마련) ​ 통상적으로 조의금을 기준으로 실제 지출한 장례비가 조의금에 미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상속재산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200만원 정도를 최소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 법원외에는 다를 수 있으므로 (즉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지역의 상속재산파산신청 대리인(변호사내지 법무사)에게 해당 지역의 실무경향을 리서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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