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동시해 고려하셔야 할것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채무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채무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채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재산도 채무도 포기하는 것이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채무을 모두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 하는것입니다.
상속포기를하면, 후순위자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즉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손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만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법원이 상속포기 심판을 하면 절차가 모두 끝납니다.
한정승인은법원이 한정승인 심판을 한 후, 5일 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절차 또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크게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는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자동차,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 채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