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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파산상태이시고, 아버지께서 2002년에 카드대출을 받으신게 있는데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저보고 갚으라는 우편이 KB신용정보사에서 자주 날라오네요. 연대보증을 섰던 기억이 없고 아버지도 그런적 없다고 하시는 상황이고, 우편에는 2006년에 발행된 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서가 피고인에 1에 아버지이름, 2에 제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전 우편을 받은 기억도 없는데 4월15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제가 사는집을 경매 의뢰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83년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