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들어본 정당방위. 정확히 뭘까?
- 많이 쓰일까?
우리는 티비에서, 영화에서 다들 정당방위란 단어를 들어보았습니다. 주로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비장의 카드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설령 살인죄의 피고인이라도 무죄가 될만큼 강력한 방어수단입니다. 최근 기사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친구를 제압한 40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보았는데요. 댓글에는 '판사야 니가 당해봐라. 우리 나라 법 오지는 클라스. 그냥 쳐맞으란말임?'이라는 등 판결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그 판결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살펴봅시다
정당방위의 요건을 쉽게 정리해보자
- 세 가지만 기억!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1. 현재성 - 지금 현재에 나의 신체 재산을 해치려는 경우에 가능
1) 너 어제 나 때렸지? 지금 방위한다- 과거의 침해이므로 정당방위 안됩니다.
2) 너 내일 나 때릴꺼지? 미리 방위힌다 - 미래의 침해이므로 정당방위 안됩니다.
2. 부당한 침해 - 사람에 의한, 나쁜 행동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이웃집 맹견이 달려들어 때려 죽였다 - 사람이 아닌, 동물의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안됩니다. 단 긴급피난이 가능합니다.
2) 누군가 나를 때려서, 그걸 방위하기 위해 내가 그 사람을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라서 합법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합법적인 방어행위를 그 사람이 다시 정당방위 하는 것은 안됩니다.
3. 방위하기 위한 행동 - 나의 신체, 재산을 지키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여야 합니다.
위 사건은 왜 인정되지 않은 걸까?
- 세 가지 요건 중 무엇이 부정된 것일까?
1. 현재성이 부정되었음
위 사건 판결문을 읽어보면, 세 가지 요건 중 현재성이 부정되었습니다.
2. 현재성이 부정된 근거는?
사실관계는 이러합니다.
① 피고인 A에게 친구 B가 흉기를 들고 다가옴 - 현재성 O
② 친구B가 A를 찌를려고 함 - 현재성 O
③ 이를 제지하려던 A와 B사이에 몸다툼이 일어남 - 현재성 O
④ A가 B의 손을 걷어차 칼을 떨어뜨리게 만듬 - 이때까지도 현재성 O
⑤ A가 B의 무릎과 옆구리를 수 차례 걷어참 - 현재성 X
⑥ A는 B가 넘어지자 화가 나 발로 B의 얼굴과 옆구리, 갈비뼈를 수차례 걷어차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힘 -현재성 X
즉, but B가 칼을 떨어뜨리고 공격을 중지함으로서 침해의 현재성이 종료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침해가 현재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A가 B를 때린 것은 방어가 아닌, 공격이라고 본 것입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어떤 사건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 사실 다툼이 아닌, 법리 다툼이기에
정당방위는 현재성 외에도, 부당성, 침해성, 방위의사에 관하여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정당방위 주장을 고려하신다면 꼭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올바른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권해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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