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을 단순히 데리고 만 있어도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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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을 단순히 데리고 만 있어도 처벌받을까? 

김현귀 변호사



가출청소년에게 선의로 한 행동이었다?

- 법은 봐주지 않는다.


가정 내 갈등이 심화되면서 가출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출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가출 이후에 수 없이 뻗쳐오는 범죄의 올가미들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강력범죄는 날마다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여 형법 및 각종 특별법에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의제강간, 위계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등 각종 처벌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순수한 선의로, 가출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죄가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소년은 무엇보다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실종아동지원및보호에 관한 법률~?!

- 생소한 법이다.


다들 미성년자약취유인 (어른이 아이를 유혹하여 집나가게 하거나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경우). 의제강간(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정말 많이 적용되는 법중에 실종아동보호및지원에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발로 가출한 청소년이라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의제 강간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 발로 가출한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만 하고 있었다면, 위 법률들이 아니라 실종아동보호및지원에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을 정리해보자면

1. 실종?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실종아동등”이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자기 발로 가출한 것도, 이 법에서는 실종이라고 봅니다.

2. 어떤 행위를? 어떻게 처벌?

제7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17조. 제7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누구든지 의도와 상관없이 가출청소년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 처벌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을지 처벌을 면하나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형량이 매우 강합니다. 가출청소년을 재워주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3. 소결

위 법은 신고없이 보호한 것을 처벌합니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안 공부를 시켰든, 밥을 먹이든, 선의의 행동을 베풀어도 면책사유가 안됩니다. (단 참작은 됩니다)

실제 위 법으로 입건되면 대처법은?

- 억울한  추가 수사에 대비해야


실종아동법으로 입건되면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추가 범죄를 의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출청소년을 나에게 유인했는지에 관련하여 약취유인죄, 돈을 주고 성관계를 제안했는지에 따라서 아청 성보호법, 그리고 실제로 성관계를 했는지에 관련하여 의제강간 등등.

그러므로 실종아동법위반혐의에 관하여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주장하고, 나머지 혐의들이 억울하게 인정되지 않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유사한 사례로 고민중이라면 언제든 상담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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