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및 입양무효확인_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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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및 입양무효확인_가사 

방호근 변호사

원고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60대의 한 여성분이 방변을 찾아와 과거 자신의 딸을 자신의 언니의 호적에 올린 사정과 몇 년 전에 자신의 딸을 입양 신고한 사정, 의뢰인과 의뢰인의 언니와의 관계가 어려운 사정 등을 말씀하시며 자신의 딸의 모자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정확하게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 방변의 조력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자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딸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언니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기에 방변은 의뢰인의 딸을 만나서 친생자관계존재와 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유전자 검사 방법과 준비할 서류 등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또한 입양에 의한 모자 관계가 아닌 출생에 의한 모자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나타나야 하므로 입양무효확인의 소를 함께 진행해야 한 점 또한 말씀해 드렸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점 때문에 최대한 의뢰인의 언니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것과 소송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다행히 1회 재판 기일에 당사자 모두가 출석하여 어떠한 절차 지연 없이 변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소장 접수 후 2개월 15일 정도 지난 시점에 의뢰인의 딸과 의뢰인의 언니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의 딸과 의뢰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과 의뢰인의 딸과 의뢰인 사이의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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