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당한 산모가 국민청원글 올린 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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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사고 당한 산모가 국민청원글 올린 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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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사고 당한 산모가 국민청원글 올린 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다 

김현귀 변호사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아기가 떠나다

- 비극적인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2021. 6. 15. jtbc 기사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였는데요. 산부인과 분만 사고로 아기를 잃은 산모가 국민청원에 해당 사건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하였는 것입니다. 마침 제가 진행해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이랑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 위 사건을 소개한 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위 사건은 이러합니다.

① 산모 안에서 10달 가까이 건강히 자라온 아기가 위 병원에서 태어남

② 태어날 당시 아기는 온 몸에 몸이 들어있었음.

출생 후 4시간만에 사망

국과수 부검결과 의료행위 중 아기의 기도가 다쳤고 질식이 있었다는 소견을 냄

- 이에 따라 경찰은 담당 분만의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송치함

⑤ 병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일절 사과나 보상을 하고 있지 않음.

⑥ 산모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국민청원에 해당 사건을 알렸고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됨

- 이에 해당 산부인과가 산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해당 사건은 PD수첩에도 방여될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예상한 대로 정통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 업무방해죄가 세트로 이루어져있다]

담당 분만의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

- 의사면허 박탈? 징역?


병원과 의사측은 완전히 혐의를 부인하지만, 이미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분만 담당의를 송치하였습니다. 경찰 의견에 따라갈 확률이 매우 크므로 검사 역시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공소제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해당 분만의는 어떻게 될까요~?

1. 의사면허 박탈?

: 되지 않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켰다 한들, 사람이 죽어도 의사면허는 유지됩니다. (이 과실 범죄에 대해서도 의사 면허를 정지 내지 박탈 시키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의대생들의 국시거부, 의사들의 백신 접종 거부 시위로 인하여 무산된 것임)

2. 징역형?

: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량은 5년이하 금고 내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상 이번 사건 정도라면 벌금형( 내지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종결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결론

해당 병원과 의사가 의료직을 이어가는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됩니다.

              [분당 모 병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의사들은 철저히 은폐하려고 하였다]


병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산모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 엎친데 덮친 격이다.


1.병원이 고소한 죄명은 무엇일까?

1)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두 죄는 이런 사건에서 항상 쌍둥이처럼 나온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산모의 방어 전략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1)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우선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 적시일 경우 공익성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즉 진실한 사실 + 공익적 목적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① 진실한 사실로 인정 받아야

산모 측은 자신이 국민청원에 적시한 글이 허위가 아니라. 산모가 보고, 들은 진실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설령 그 중에 산모가 오해한 부분이 있더라도 형법 제 15조를 근거로, 진실한 것으로 생각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 취급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② 공익성을 인정받아야

그리고 산모가 해당 국민청원 글을 적은 이유가,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병원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즉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라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진실한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가게를 망하게 하여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산모는 형법 제15조를 근거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기에 진실한 사실로 생각하였다고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다퉈야 이길 수 있다 ]

산후조리원의 실체를 국민청원에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

- 진실성과 공익성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

- 너무나 보람있었던 성공 사례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일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대형 산후조리원에서 1년간 근무하면서 부실한 위생 관리와 상습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습니다. 조리원 내부에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조리원은 “큰 문제가 아니니 문제 삼지 말라"라는 말만 하였을 뿐입니다. 그때부터 원장과 다른 직원들이 심지어 다 같이 의뢰인을 따돌리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일방적으로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조리원의 부조리를 널리 알려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목적에서 2019년 경 「산후조리원의 실태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산후조리원 측은 국민청원에 반박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의뢰인이 평소 업무 능력이 좋지 않았고 동료들과 불화를 일으킨 자이며, 국민청원글은 금전을 요구하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올린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2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① 국민청원글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인 점 ② 설령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의뢰인이 자신이 목격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형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로 취급되어야 하는 점 ③ 의뢰인이 국민청원글을 게시한 목적이 공익적 목적인 점 ④ 그러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점 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내지 위력을 행사함이 행위 태양인 바, 의뢰인이 올린 글은 진실한 사실로 취급되어야 함으로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부정된다는 점 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견서 앞부분에는 사실 관계를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한 운을 띈다]

                               [앞에 언급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항과 판례를 설명해준다]

                 [결론 부분에는 변호인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강하게 어필해주는 것이 좋다]


3. 법적 조력 결과

수 차례의 조사 끝에 결국 검찰은 고소인 산후조리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산후조리원과 어떠한 합의나 사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종결 후 의뢰인의 따님과 나눈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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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사한 문제로 고민중이라면, 광고나 규모가 아닌, 실제 의견서와 결과로 보여주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시 산부인과 사건의 산모 또는 국민청원에 내부고발을 하였다가 보복성 고소를 당한 분이 있다면 주저마시고 상담 전화 주십시오. 억울한 모든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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