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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달았던 댓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담당 수사관에게 최초 통보를 받은 시점에 원글은 이미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내용의 글들이 여러 사이트에 퍼졌었고 그중 일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추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중 하나의 글을 참고해서 진술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