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빌려주면 쏠쏠하게 이자를 주겠다는 친구
- 길이 아닌 것 같으면 가지를 않아야 한다.
알마 전 상담하게 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자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B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도박을 하러 가는데, 무조건 딸 수 있다. 그러니 4천만원만 빌려달라. 빌려주면 한달에 이자를 15%씩 주고 원금도 1년 안에 갚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친하던 친구라, 믿고 돈을 빌려준 A. 그러나 그 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이자를 주었으나 그 후부터 이자를 주지 않더니, 연락이 되지 않는 B. 몇 달 뒤 연락온 B의 말은 "돈을 다 잃었다. 이자나 원금을 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A가 B에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사기고소나 대여금 반환 청구의 가능성은?
- 신중히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
1. 사기죄 고소의 가능성
A가 B를 고소하기에 앞서 신중히 고민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B가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 즉 도박죄에 해당함은 당연합니다. A는 B를 도박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 역시 그 돈이 B의 도박행위에 쓰일 줄 알면서 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A가 B를 고소하면 A 역시 도박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대여하여 B의 도박행위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때문입니다) 그래서 A가 B를 고소하려면 자신도 방조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 대여금 반환 청구의 가능성
보통 돈을 빌려준 사람은, 빌린 사람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민법 제 746조에서 규정한 불법원인급여 입니다.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불법적인 원인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민법이 위 조항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도박자금으로 1억을 빌려준 후 그 이자나, 원금을 반환하는 것을 법이 도와주는 것은, 불법에 동조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법은 불법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법의 이념 때문입니다.
∴ A는 B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더라도. B가 불법원인급여로 항변하면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일 그 돈이 정선 카지노에서 공적으로 사용되는 돈이라면~?
- 불법원인급여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1. 정선 카지노의 특수성
도박은 우리 나라에서 불법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합법으로 인정하는 곳이 단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정선 카지노 입니다. 그렇다면 정선 카지노에서 공적으로 사용될 돈을 빌려준 경우 불법이 아닌 것으로 보아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단 하급심 판례가 두 개 있는데 두 판사의 견해가 갈립니다.
1) 정선 카지노 도박은 합법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 ∴ 빌려준 자는 반환청구소송 가능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을 대여하는 등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고
이를 가리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창원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1나16145 판결
2) 도박자금 대여는 여전히 불법으로 보아야 함 - ∴ 빌려준 자를 법이 도와주지 안을 것 - 반환청구 불가능
도박이 허용된 강원랜드에서 사용할 돈이라고 하더라도 , 도박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있어서와 같이 도박자금의 대여행위가 자기 통제를 할 능력을 상실한 도박중독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하여 더욱 더 깊이 도박중독에 빠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재산의 탕진과 가정의 파괴 등으로 노숙인으로 몰리거나 심지어 다른 범죄에까지 이를수도 있으며,
사채업자들이 이러한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하여 10일에 10%라는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고 있어 그 악성의 저도가 크다고 보여지는 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의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할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가소398979 판결
2. 검토
아래 2) 판례는 도박 자금 대여가 도박행위를 부추겨 빌린 사람을 패인으로 만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환청구를 제기한 사람이 10일에 10%라는 고리를 취하는 사채업자이기에, 소송을 받아주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박중독자들에 기생해서 고리의 이자를 뜯어먹는 사채업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정상적인 이율 범위안에서 제기한다면 위 1)판례와 같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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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서 최적의 법리를 찾아내야 한다.
유사한 문제로 고민중이라면~?!
- 내 일처럼 처리하는 변호사를 찾자.
상담자의 사연처럼, 큰 돈을 빌려주고, 불법원인급여에 막혀 소송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 돈을 빌린 후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사람들 역시 존재합니다.
현재 유사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모든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는 적극적인 변호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며 이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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