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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뒤 경찰 조사에서 특정성, 공연성은 인정하나 모욕성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의자 범죄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이 이후 고소인이 다시 이의신청 하여 검찰로 송치되었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 경우 1.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경찰 조사시 긴장되어 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잘 정리하여 탄원서로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요? 2. 기소될 확률이 높을까요? : 고소인은 유명인이라 변호사를 수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정보 범위는 어느정도까지인가요? : 불송치 결정 사유와 제 신상 정보를 제외한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모두 고소인에게 공개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