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이틀 후 또 여자화장실에 따라들어간 경우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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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이틀 후 또 여자화장실에 따라들어간 경우 처벌은~? 

김현귀 변호사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그릇된 성적 충동

-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

오늘 2021. 6. 15. KBS 기사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이러합니다. A씨는 2021. 6월 3일 제주도 모 카페에 있다가, 여성 B가 화장실로 가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재빨리 나와서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후 수사를 거쳐 B씨는 검거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더 놀라운 사실은 A씨의 범죄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A씨는 2021. 5월 30일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가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받았으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 중이었죠. 그러니깐 동종 범죄로 구속위기까지 갔던 사람이 2~3일 뒤에 한번 더, 그리고 4일뒤에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A씨의 정확한 범죄명과 처벌 수위는?


1.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된다.

형법이 적용된 범죄 중 특히 더 죄질이 나빠서 강하게 처벌해야 할 것들을 모아 특별법을 제정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범죄 중 죄질이 나쁜 것은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 특별법 / 경제범죄 중 더 죄질이 나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죠.

A씨의 행위는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특별법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공중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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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 수위를 에측해본다면~?

위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통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그 죄로만 끝나지 않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거나, 추행을 하거나, 강간을 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가 더해지는 데요. 그런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의 경우 다중이용장소침입혐의만 적용되기에, 상습성이 가중요소가 된다하더라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A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카페 내 CCTV에 범죄 사실이 이미 다 찍혀있기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최대한 A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내고, 피해 여성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변호인의 역할이다]

​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불법촬영을 하고, 여성을 때려 다치게 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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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20대 후반의 회사원 석호씨(가명)는 새벽 4시경 공원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속이 울렁거렸고 공중 화장실 근처에서 구토를 하던 중 김소영(가명)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잘못된 호기심이 생긴 석호씨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옆칸으로 따라 들어가 몰래 촬영을 시도한 것이죠. 낌새를 챈 소영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려던 석호씨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 따라 나온 소영씨와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영씨의 가슴을 발로 차서 다치게 하였습니다.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시민이 합세하여 석호씨를 제압하였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여죄를 밝히기 위하여 석호씨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석호씨가 일전에 성매매를 하는 도중 몰래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 중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검찰이 기소한 죄명은 네 가지나 되었다.

1)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 - 여자 화장실에 몰래 따라 들어감 - 1년 이하의 징역

2) 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죄 - 소영씨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 +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 - 5년 이하의 징역

3) 상해죄 - 소영씨의 가슴을 발로 차 다치게 함 - 7년 이하의 징역

4) 성매매처벌법위반죄 -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음 - 1년 이하의 징역

                                         [실제 본 사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공소장]

3. 법적 조력 방향

의뢰인에게 혐의를 부인할 시 구속될 수도 있다는 점, 죄명이 많고 무거워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집행유예를 최대한의 결과로 해야 하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1)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과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① 유년기 시절에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어떠한 케어도 받지 못한 채 자라온 점 ②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일해오면서 무력감과 우울중을 심하게 겪고 있었고, 실제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점 ③ 초범이며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 소영씨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한 점 ⑤ 이후 유사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2) 수사단계 조사 시 참석

수사기관 조사 시 의뢰인이 위축되어 과장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동석하였습니다. 진술이 끝난 후에는 함께 조서를 검토하며 잘못 기재된 곳이 있는지를 체크하였습니다.

3) 피해 여성과의 합의 시도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 여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몹시 위험한 행동입니다. 피해 여성에게 석호씨의 변호인임을 알린 후 연락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정말 다행히도, 재판부는 변호인의 제출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석호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내리는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감옥에 가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판결문 - 실제 사건 진행은 모두 김현귀 변호사가 하였으나 선고기일에 동료 변호사가 나가 이름이 올라가지 있지 않다]

                                                     [실제 의뢰인과 결과에 대해 나눈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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