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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1:1 대화창을 증거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친구들끼리 단톡방이 아닌 개인적인 채팅창에 저의 외모와 몸매를 평가하고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성행위와 관련된 말들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는 도중 단톡방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가능하지만 1:1 대화창은 공연성이 인정이 안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1:1 대화창 공연성 인정이 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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