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ITZY 리아가 동창생을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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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ITZY 리아가 동창생을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온 이유는? 

김현귀 변호사

ITZY 리아의 동창생이 폭로한 글의 내용은?

- 유명해지는 것의 명과 암


jyp소속 아이돌 ITZY는 달라달라. Not shy 등 노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여성 그룹입니다. 그 중 멤버 리아에 대한 폭로 글이 네이트 판에 등장하였는데요. 배구 선수 자매를 시작으로 각종 유명인들에 대한 사적 폭로가 활발하던 시기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원본글에는 자신이 리아의 동창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올라와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리아가 초등학생 5학년일때 피해자A에게 빌린 돈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갚지 않았다

② 돈을 달라고 하자 리아가 피해자A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다.

③ 리아가 아무 이유없이 피해자B를 왕따시켰다.

④ 이에 대해서 피해자C가 항의하자 리아가 자신의 무리와 합세하여 비아냥 거리고 욕을 했다.

⑤ 그 후로도 리아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피해자C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계속 욕을 하고 다녔다.


소속사의 형사 고소 및 무혐의 처분!

-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소속사 JYP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C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내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고소한 죄명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속사 JYP가 고소한 죄명은 - 정보통신방법 제70조 ②항입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온라인에 글을 쓴 ① 목적이 대상자를 비방하여 망하게 하려는 것이어야 하고, 그 ② 적시된 내용이 허위여야 성립합니다.

2. 무혐의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1) 비방의 목적이 아니다.

① C가 리아에 대한 글을 적은 것이. 잘나가는 아이돌에 대해서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과를 받거나,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주를 이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듯, 공익적 목적과 복수, 흠집내기 등 사익적 목적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아래의 판례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즉 주된 목적이 공익적 목적이기만 하면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2) 허위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리아가 학창시절 A,B,C에게 한 행동이, 전체적으로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 위 두 가지 이유때문에 고소죄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리아 측 가해자 무리 중 1명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메시지]

국민청원에 산후조리원의 실체를 고발하였다가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방어에 성공한 사례

-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어서 보람찼던 사건이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대형 산후조리원에서 1년간 근무하면서 부실한 위생 관리와 상습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목격하였습니다. 조리원 내부에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조리원은 “큰 문제가 아니니 문제 삼지 말라"라는 말만 하였을 뿐입니다. 그때부터 원장과 다른 직원들이 심지어 다 같이 의뢰인을 따돌리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일방적으로 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조리원의 부조리를 널리 알려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목적에서 2019. 7월경 「산후조리원 신생아 학대 및 부실 운영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산후조리원 측은 국민청원에 반박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의뢰인이 평소 업무 능력이 좋지 않았고 동료들과 불화를 일으킨 자이며, 국민청원글은 금전을 요구하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올린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2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① 국민청원글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인 점 ② 설령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의뢰인이 자신이 목격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기에 형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로 취급되어야 하는 점 ③ 의뢰인이 국민청원글을 게시한 목적이 공익적 목적인 점 ④ 그러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점 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내지 위력을 행사함이 행위 태양인 바, 의뢰인이 올린 글은 진실한 사실로 취급되어야 함으로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부정된다는 점 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다행히 검찰은 고소인 측 변호사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자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합의나 사과함이 없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종결 직후 의뢰인과 나눈 대화]


유사한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 적극적인 변호사와 함께하자.


ITZY리아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무조건 대형 법인, 대규모의 변호인단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상세한 사실관계 분석과 치열한 법리적 논증만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지금 유사한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상담 전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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