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석씨가 사체유기가 아닌, 은닉으로 기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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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석씨가 사체유기가 아닌, 은닉으로 기소된 이유는 무엇일까? 

김현귀 변호사

자신의 아기와, 친딸의 아기를 바꿔치기 하다?

-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2021. 4. 22.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의 첫 공판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석씨가 기소된 죄명은 ① 미성년자약취 ② 사체은닉미수 두 가지인데요~

① 미성년자약취유인 - 석씨가 몰래 출산한 아기 A를, 자신의 친딸 김씨가 출산한 아기 B랑 바꿔치기하면서, B를 약취해갔다는 것

② 사체은닉미수 - 친딸 김씨가 아기 A를 방치한 채 떠나 사망케한 후, 그 사체를 발견하고서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하려다 실패했다는 것

석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②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하나 ①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는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사체를 발견하고 박스 안에 넣어 은닉하려다가 실패한 것을 부인하다가는 가중처벌될 스 있으니 사체은닉미수는 인정하되,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은 정황증거만 있을뿐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미성년자약취죄는 부인한 것이겠죠.

현재 석씨는 자신은 아기 A를 포함하여 아예 출산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DNA 검사 결과는 정반대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검찰이 어떻게 석씨의 출산 및 바꿔치기 사실을 입증할지가 주목됩니다.

                                                       [석씨의 말과 DNA결과는 정반대다]


최초 석씨의 죄명은 사체'은닉'미수가 아닌 사체'유기'미수?

유기와 은닉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미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이 석씨를 검거한 후 붙인 죄명은 사체'유기'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이어받은 검사는 유기가 아닌 사체'은닉'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유기와 은닉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1. 사체'유기'란?

사체'유기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적극적인 방법 - 사체를 매장하지 않고, 장소적으로 옮기거나 땅에 묻는 것.

② 소극적인 방법 - 사체를 처리할 의무있는자가 그대로 방치하거나 떠나버리는 것.

경찰은 석씨의 행위가 ② 소극적인 방법 에 의한 유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사망한 아기의 친모 (또는 적어도 할머니)라면 사체를 발견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했음에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다고 본 것입니다.

2. 사체'은닉'이란?

판례에서 설명하는 사체'은닉'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161조의 사체은닉이라 함은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

- 대법원 86도861 판례 참조


즉 다른 사람들이 사체를 아예 발견못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은닉'에 해당합니다. '유기'는 소극적으로 사체를 발견 장소에 놓고만 가도 성립하는 반면, '은닉'은 사체를 땅에 묻어버리거나 수장시키는 등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3. 검찰이 석씨를 사체'유기'가 아닌 사체'은닉'으로 기소한 이유

석씨는 아기의 사체를 발견한 후. 마트에 들러서 아기옷과 신발을 삽니다. (석씨 말에 의하면 아기를 떠나보내면서 추모의 의미로 샀다고 함) 그리고 종이 박스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즉 사체에 옷, 신발과 함께 종이 박스에 넣어서 다른 장소로 가져간 뒤 파묻거나 숨겨 놓으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체가 발견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친모가 자신인 것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출산사실 및 바꿔치기가 드러나므로) 그래서 검사는 '유기'가 아닌 '은닉'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겁이 나서 성공하지 못하였으니, 사체은닉'미수'가 되는 것이죠!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실제 로, 사체 '은닉'의 개념을 부인하여 무죄가 나오게 된 성공사례

- 명확한 법리를 동원한다면 무죄가 나올 수 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소화불량과 내부 장기가 부풀어서 그렇다는 한의원의 말을 믿고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 임신 35주차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집안 화장실에 갔다가 급작스럽게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극심한 통증과 당혹감, 공포심이 밀려와 어찌할 줄 모르던 의뢰인은 화장실 서랍에 사산한 아기를 넣어 놓은 채로 기절하듯 잠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체'은닉'으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1) '은닉'을 부인하다.

저는 사체'은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해야 하는데,

① 사체 보관장소가 가족들이 항시 왔다갔다하는 화장실 서랍안에 불과한 점

② 더운 여름이라 사체가 부패시 언제든지 냄새가 나서 타인에 의하여 발견가능한 점

③ 사체가 발견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면 화장실 서랍이 아니라, 집 내부 보일러실 또는 아예 집 외부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점

④ 사건 당시 극심한 공포심과 통증으로 인하여 은닉의 고의를 가지지 조차 못하였다는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검사에게 사체 '은닉'이 아닌, 사체'유기'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2) '유기'의 고의를 부인하다

① '유기'란 사체의 장제나 감호 없이 적극적으로 유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 ② 보통 사체유기 범죄의 경우 아동학대나 살인 같은 선행범죄 이후 그 죄적을 은멸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며 ③ 유기의 장소 역시 외부인 경우가 많고, 그 시간도 장기간이라는 점 ④ 피고인의 경우 극심한 고통과 당혹감, 수치심, 공포감을 인하여 말을 못한 것일뿐, 적극적으로 사체를 유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⑤ 이러한 피고인에게까지 형사상 처벌을 내린다면 지나친 형벌권의 행사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저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변경된 죄명인 사체'유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된 사건이었으나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진실히 밝혀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석씨의 죄명에 대해서 길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게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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