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모범택시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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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모범택시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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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모범택시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 

김현귀 변호사

드라마 모범택시 - 학교폭력을 다루다.

- 단순히 드라마 안에서의 일일까?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화제입니다. 현실에서는 강력범죄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너무 약해서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과 사회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대표적인 경우가 조두순, 손정우 등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사법부를 대신하여 이제훈과 김의성 등이 그들에게 사적 복수를 하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4화까지 방영되었으며, 1~2화에서는 장애인들의 성과 노동을 착취하는 악덕 중소기업 / 3~4화에서는 청각장애를 가진 채 생선장사를 하는 홀어머니를 둔 학생 정민이를 괴롭히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드라마 안에서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할까? 슬퍼해야 할까?]


3~4화에 등장한 학폭 가해자들은 돈과 부모님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1호 처분인 사과만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학폭 1호 조치는 '서면'사과인바, 드라마에서는 그냥 구두로 사과하고 끝났다) 만일 실제 드라마 안의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드라마 안에서 이루어진 학폭의 종류

- 몇 가지나 될까?


1. 학교폭력의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한다) 상 학폭의 유형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1. 상해, 폭행

2. 감금, 협박

3. 약취ㆍ유인

4. 명예훼손ㆍ모욕,

5.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6. 성폭력

7.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8.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2. 드라마 안에 이루어진 학폭은 어디에 해당할까?

1) 강제적으로 돈을 상납하게 한 행위

: 학폭 가해자들은 정민이를 위협하며 돈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런 경우 형법적으로 위협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였다면 강도, 겁을 먹게할 정도에 그친 경우 공갈이 됩니다.

드라마 안에서는 정민이에게 겁을 주는 형식으로 돈을 뺴앗은 것이므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학폭법 제2조 유형 중 '공갈'에 해당합니다.

2) 옥상에서 넘어뜨리고 세 명이 발로 밟는 행위

: 여러 명이서 함께 누군가를 폭행할 시 '특수'가 적용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고 표현함) 단순히 때린 것이면 특수폭행, 다치게 한 것이면 특수상해가 됩니다.

가해 학생 세 명이서 정민이를 발로 밟아 다치게 하였다면 특수상해, 다친게 아니라면 특수 폭행이 됩니다. 이는 학폭법 제2조 유형 중 상해, 폭행에 해당합니다.

3) 반 아이들에게 정민이랑 대화하지 말라고 지시한 경우

: 이는 학폭법 제2조 유형 중 '따돌림'에 해당합니다.

4) 반 아이들 앞에서 '니네 엄마가 생선장사 해서 그렇냐? 온 몸에 비린내가 나서 우리가 공부를 못하잖아"라고 말하며 모욕한 행위

: 이는 학폭법 제2조 유형 중 '모욕'에 해당합니다. (사실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정민이의 다리를 오토바이로 밟아 다치게 한 후 그 보험금을 취득한 행위

: 가장 분노를 자아낸 장면이죠. (간혹 어떤 시청자들은 설마 학생들이 저렇게 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얼마 전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이는 학폭법 제2조 유형 중 강요,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학폭 조치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학폭의 조치 수위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유형

내용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 등을 써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함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 폭력이나 협박, 보복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함

제3호

교내봉사

교내 청소, 교사업무보조 등 교내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제4호

사회봉사

지역의 교통안내, 요양기관 봉사, 지역 청소 등 교외에서 일정시간 동안 봉사하도록 함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내의 전문상담교사나 교외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가에게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함

제6호

출석정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이 반성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

제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켜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막고 피해학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가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도록 함 [4]

제8호

전학

지속적인 폭력행위가 단절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강제로 전학을 가도록 함

제9호

퇴학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켜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함 [5]


                 

학폭위에 참석한 위원들이 임의로 조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점수(1점~5점까지)를 산정하고 합산한 뒤, 평균을 내어 정하게 됩니다. 그 점수를 정하는 기준으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가중 처벌 요소가 됨)

3. 드라마에 적용해본다면?

1)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 드라마 속 가해 학생들이 가한 폭력은 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면에서 당연히 5점이 될 것입니다. (피해 학생이 자살을 생각했을 정도이니까요)

2) 반성의 정도

: 반성 역시 전혀 하지 않았기에 5점이 될 것입니다.

3) 선도 가능성

: 그나마 이제훈에게 참교육당하고, 다시는 학폭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선도가능성은 3점 내지 4점이 될 것입니다.

4) 화해의 정도

: 드라마 속에서 정민이는 단 한번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죠. 당연히 화해도 하지 않았기에 역시 5점이 될 것입니다.

5) 장애학생인지 여부

: 정민이가 장애학생은 아니므로, 가중 처벌 요소는 없다고 보입니다.

∴ 5점 / 5점 / 3~4점 / 5점 을 다 더하면, 13~14점이 나오고 이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강제전학이 나오기에 충분한 점수입니다.

실제 내가 진행했던 케이스를 소개하자면~!

-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였던 A

의뢰인의 자녀 혜민(가명)는 A학교 여중생이었는데,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B 학교 아이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네 명의 가해 학생은 SNS에 혜민이를 욕하는 공간을 만들었고 이에 B 중학교 다수의 학생들이 가담하여 심각한 욕설과 협박성 글들을 달기 시작하였습니다. 혜민이가 멈춰달라고 호소하였으나 가해 학생들은 혜민이에게 복수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더 사이버 불링의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혜민이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학폭위원회에 사안의 심각성, 가해 학생들에게 강력한 조치가 나와야 함을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학폭위 당일 학폭위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 조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 학생들은 모두 서면사과, 혜민이에 대한 접촉 협박 금지, 부모와 자녀 둘다 특별 교육 이수 명령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혜민이와 나눈 비밀이야기를 최초로 유포한 학생 민정(가명)이는 심지어 출석정지라는 중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총 네 명이나 된다]


                                                  [학폭위 결과 후 혜민이 어머님과의 대화]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 학교폭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변호사를 찾자.


흔히 학교폭력 사건을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하여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은 일반 형사사건 못지 않게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학폭위를 진행해야 피해 학생의 아픔을 달래주고 가해학생들을 적절하게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 7년간 학원 강사 경험을 거치면서 아이들과 학교의 생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기에 학교폭력 사건을 어떤 변호사보다 더 잘 진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학폭 사건 대리시 가장 중요한 건 학폭 결과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학폭위를 통하여 피해 학생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것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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