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해외로 출장간 사이, 우리 집에는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 문을 열어준 사람은 아내였다.
철호씨는 (40대, 가명) 미영 (30대, 가명)씨와 결혼 5년차 직장인입니다. 업무 특성상 해외로 출장을 갈 일이 많았는데요~ 그 사이 철호씨의 집에서는 부적절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영씨가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자 영재(40, 가명)씨를 초대한 것입니다.
미영씨와 영재씨는 2016년 3월 오프라인 동호회에서 만나 불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철호씨가 출장을 갈 때면 집으로 초대하여 안방에서 불륜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만 100번이 넘었습니다. 영재씨는 미영씨와 첫 만남 당시에는 유부녀인 것을 몰랐으나 교제 후 1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행위를 지속한 것입니다.
우연히 미영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철호씨는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미웠으나, 감히 내 집에 100번 넘게 들어와서 불륜행위를 한 영재씨를 가만둘 수 없었죠. 그래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생각보다 적었던 위자료~ 남은 건 형사 처벌뿐이다
- 간통죄는 폐지되었다
1. 민사상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철호씨는 영재씨에게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청구금액은 5000만원으로 정하였는데요~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은 200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니, 불륜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철호씨와 미영씨가 이혼에 이르지 않았기에 금액이 낮게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실무상 불륜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면 2500 / 그게 아니면 1000~1500, 정말 불륜횟수가 많으면 2000정도가 인정된다)
2. 형사상 주거침입 고소
1) 간통죄의 폐지
: 간통죄가 폐지되어 이제 불륜행위 자체를 고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2) 주거침입죄로 고소
철호씨는 자신이 없는 사이에 동의없이 영재씨가 집에 들어온 것을 문제삼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영재씨는 "무슨 소리냐. 내가 침입한 것이 아니라. 미영씨가 문을 열어줘서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것이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주거침입이 인정되려면 출장을 간 사이에도 철호씨가 그 집을 지배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되야 함.
2) 철호씨가 출장을 간 사이에도, 그 집에 철호씨의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점
3) 영재씨가 들어온 집에는, 철호씨와 미영씨 사이에 출산한 아이도 함께 살았던 점
4) 철호씨가 장기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씩 아파트에 거주했던 점
∴ 비록 미영씨가 문을 열어주었더라도, 철호씨가 가진 주거의 안정과 평온을 해친 것이기에 주거침입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벌금 500만원) 하였습니다.
- 대법원 83도685 판결 참조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면~!
- 전문가와 상의하자.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적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할지 말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위자료 청구소송을 상간자에게만 할지 배우자에게도 할지. 형사적으로 고소할 부분은 없는지, 소송 진행 후 상대방의 구상권 청구를 어떻게 막을지 등 법적 인 고려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위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상담 전화하셔서 명쾌한 해답을 찾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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