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별거 및 이혼소송중이며
배우자의 통장내역 확인 결과
불법 도박, 성매매, 사채 의심가는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열번가량 몇십만원씩
유한회사 주식회사 사람이름으로 출금 된 내역..
외국여자 이름으로된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 등..
증거가 통장내역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소송에 있어 판사님은 도박, 성매매 인정 해주실까요?
형사소송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이혼 소송 전에 도박죄로 고발을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와 사채거래는 불분명하지만 도박죄 가능성은 상당해보입니다.
2. 수사를 통해 도박죄여부가 밝혀진 후 이를 이혼 귀책사유로 삼아 이혼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성매매와 사채거래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는한 이혼 소송에서 위 자료만으로 입증이 어려워 보이고 성매매는 이혼 사유가 되지만 사채거래는 그자체로 이혼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불법도박은 고발조치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채나 성매매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형사고발한 후 상대방을 불법도박으로 처벌받게 한다면 상대방은 유책배우자가 되므로 이혼소송에서 질문자님은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실익이 큰 소송인데다가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게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조력 하에 상대방을 우선형사 고발조치하고, 추후 이혼소송에서도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원고대리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