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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와이프가 하루아침에 집 가전 가구를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 절도죄 가능할가요

결혼식 올렸고 혼인신고 안했고 주거지 변경도 저희집으로 안한 상태 입니다. 같이 산지 8개월 정도 됬는데 싸우고 와이프가 집을 나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고 오늘 하루아침에 이삿짐 센터를 불러 마음대로 제 집에 들어와 가전제품과 가구 일부를 말도 없이 가져갔습니다. 가전제품은 전부 제 돈으로 샀습니다. 들어올때 가구와 집 수리를 와이프가 했었는데 그때 들어간 비용을 자기 혼자 계산해서 가져갔다는군요. 저한테 말도 없이… 너무 억울해서 절도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가능 할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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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분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점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와 달리 평가됩니다. 그래서 남편분의 소유인 것은 배우자가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됩니다 자력구제 즉 자신이 받아야할 것을 대신 물건으로 가져온 것이라는 변명은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을 지언정 절도죄 자체는 성립이 됩니다 2. 절도죄로 고소해도 처벌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문제라기 보다는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문제로 해결하는 쪽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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