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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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 혼자있는 집에 친할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미성년자인 아들(14세- 친권은 엄마에게 있음)이 문을 열어줌 집안 물건을 허락없이 만지심(설겆이등을 하심) 아들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오셨다고 카톡만 보내주었고 퇴근해서 보니 , 아들과 애기중이셨습니다. 이혼하거 친권이 엄마에게 있는데.할아버지는 남인가요?? 직계존비속으로 보나요? 이런경우 무단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걸로 고소가 가능한거 없나요? 모든 고소하고 싶네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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