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그 사람이 살인마로 변하다
- 게임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의 문제이지 않을까
현재 언론을 뜨겁게 하는 사건은 바로 김태현의 일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며 우연히 알게 된 피해 여성 A씨를 스토킹하던 김태현이, A씨의 집에 들어가 A, 여동생, 모친을 모두 살해한 사건인데요. 사건의 자세한 전말을 아래와 같습니다.
1.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매칭된 5명이 한 팀을 이루어 상대방의 팀과 건물을 부시는 게임인데요. 김태현과 피해 여성 A씨가 우연히 한 팀이 되었습니다. (피글렛이 바로 김태현의 아이디이며, 아래 파란색으로 네모 표시한 케릭터가 피해 여성의 아이디로 추정됨.)
2. 게임에서 알게 된 김태현과 A는 리그 오브 레전드 오프라인 동호회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김태현이 A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A는 호감이 없어 거부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김태현이 A에게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A는 김태현의 연락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폰 번호를 바꾸기까지 하였습니다.
3. A가 연락을 피하자, 김태현은 A씨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사진 속 택배상자를 확대하여 주소를 알아내었습니다.
4. 사건 당일 마트에서 칼을 훔친 후, A씨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누른 뒤 퀵이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A의 여동생이 문앞에 두고 가라고 하자. 바로 옆에서 문이 열릴떄까지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침입하여, 여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시체는 방안에 있었다고 함)
5. 그 후 귀가한 A씨가 김태현에게 "여동생과 엄마는 어디있냐"라고 묻자 김태현은 "보냈다"라고 말한 후 A마저 살해하였습니다.
김태현의 혐의 명 네 가지를 알아보자
1. A의 가족에 대한 살인죄
당연히, A와 그 여동생, 어머니 세 명을 근접한 일시에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있습니다.
2. 마트에 대한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1) 판례는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라도 범행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합니다. 김태현은 범행 당일 '사람을 빨리 죽이는 법'을 네이버에 검색한 만큼 이미 살인 목적으로 집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칼을 훔치러 마트에 들어간 경우라면, 마트에 대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 당연히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칼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3. A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죄
현행법상 개인에 대한 스토킹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형법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경범죄처벌법에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그 처벌형이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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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 너무 처벌이 약하다. 벌금만 내면 끝이다..
4.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언론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으나) 김태현이 A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해당합니다.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4조의7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두 유죄가 될 시 실제 처벌될 형을 어떻게 정할까?
- 다 더할까? 아니면 곱하나?
1. 형량을 모두 더하는 것일까? - 그렇지 않다.
위 죄가 모두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 형량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선고형을 정할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성립하는 범죄의 처벌형을 모두 더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300년형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2. 실체적 경합으로 해결함.
형법 제37조와 제38조에서 이러한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조항을 보시죠
1) 경합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김태현의 여러 죄들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이므로, 모두 경합범이 됩니다.
2) 실체적 경합
제38조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면 -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김태현이 저지른 범죄 중 살인죄가 가장 중한 죄이고,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죄입니다. 즉 나머지 범죄들 - 절도, 건조물침입, 지속적괴롭힘, 정통망법위반죄는 모두 살인죄에 흡수되고, 오로지 살인죄에서 정한 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3. 실제 정해질 형량을 예상하자면?
1) 실무상 처벌례
① 동기를 가진 살인(연인의 변심에 우발적 살인 등)은 10~16년
② 비난 목적을 가진 경우 (보험금 목적의 살인 등) 15~20년
③ 극단적 인멸 경시 살인의 경우에는 23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 김태현의 경우에는?
김태현의 경우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는 여성을 셋 죽인 점, 피해자들 중 두 명은 김태현과 일면식도 없는 점, 단지 자신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한 점, 범행 후 시신 옆에서 취식을 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인 점 등에 비추어 ③ 극단적 인멸 경시 살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글을 마치며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아야겠지만,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엄벌을 선고해서, 그나마 유가족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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