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의 형이 100억을 횡령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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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형이 100억을 횡령했다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김현귀 변호사

기사를 통해 알려진 박수홍님에 대한 안타까운 사실

- 가족이 때론 남보다 더한 것 같다.

최근 밝게만 보이던 연예인 박수홍님의 가족사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1인 기획사를 운영한 박수홍님은 30년 전 친형을 매니저로 고용했고, 그때부터 형과 형수가 박수홍님의 출연료 등 수입 관리를 도맡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수홍의 친형 및 그 가족들이 그 돈을 모두 임의로 써버렸고, 박수홍님에게 돈을 아끼고 모으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연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박수홍님의 친형은 경차를 타지만, 친형의 가족들은 모두 해외차를 끌고 명품을 치장하는 등..)

현재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박수홍님의 형 가족이 임의로 쓴 금액이 약 1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최근 유기묘와의 케미를 자랑하는 박수홍님.


박수홍 친형과 가족은 무슨 죄에 해당할까~?

- 횡령? 사기? 특경법?

1. 횡령죄 해당 가능성

사기죄는 - 타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속여서 나에게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횡령죄는 - 내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써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써버리거나 돌려주지 않을 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횡령죄에 해당한다.

- 형법 제355조(횡령) 

 

2. 피해 금액이 클 시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줄여서 특경법)에 해당!

우리 법은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률과 처벌형을 다르게 정해놓았습니다.

① 5 억 미만인 경우 - 일반 형법이 적용됨 - 5년 이하의 징역

② 5억이상 50억 미만 - 특경법이 적용됨 - 3년이상의 징역

③ 50억 이상일 경우 - 특경법이 적용됨 - 5년이상의 징역 ~ 무기징역

3. 박수홍님 친형에게 적용시켜보자~!

1) 사기가 아닌 횡령죄에 해당

박수홍님이 방송활동을 통하여 번돈은 당연히 박수홍님 소유일 것입니다. 매니저는 그것을 보관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즉 타인인 박수홍님의 돈을 보관하는 친형이 그 돈을 임의로 써버리거나,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2) 형법이 아닌 특경법에 해당

언론에 알려진 대로 횡령금액이 100억 이상일 시, 형법이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경법은 상당히 처벌이 세다]


그런데 가족의 경우에는 법이 함부러 개입하지 못한다.

- 친족상도례를 알아보자


1. 친족상도례란?

우리 법은 가족간의 돈문제에까지 형사법을 개입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간에 경제범죄를 해도 처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범위와 효과에 대해서는 형법 32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① 직계혈족 = 부모나 자식

② 배우자

③ 동거하는 형, 누나 와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합니다.

④ 동거하지 않는 형, 누나와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고. 고소 가능 기간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시점으로부터 6개월입니다. (친고죄가 됨)

2. 박수홍님 형에게 적용해보자

① 만일 박수홍님과 그 친형이 함께 살았다면 - 아예 처벌할 수 없습니다.

② 만일 박수홍님과 그 친형이 따로 살았다면 - 친고죄가 되어 박수홍님이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수홍님이 가해자와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이미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역시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친족상도례가 형법이 아닌, 특경법 범죄에도 적용될까~?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죠. 이 친족상도례가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인정될까요~? (적용이 되지 않아야 박수홍님의 친형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판례는 그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금액이 아무리 커도, 가족간의 범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횡령죄의 성질은 특경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경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상도례는 특경법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결국 박수홍님의 친형이 100억을 횡령한 경우 특경법으로 처벌되나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처벌이 면제되거나 고소가능기간 도과로 인하여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만일 피해자를 박수홍이 아닌, 박수홍이 차린 회사라고 본다면~?

만일 박수홍님이 번 수익금의 귀속 주체가 박수홍 개인이 아니라, 박수홍님이 속한 1인 회사라면 어떨까요~? 법적으로 회사는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주체로 봅니다. 그래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범죄의 객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만일 박수홍님 수익의 귀속 주체를 회사로 본다면, 회사와 박수홍님의 친형이 친족관계일 수는 없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족에 의하여 큰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빠르게 조치하자.

- 가끔은 돈이 피보다 진하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 친족상도례 규정을 몰라서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현재 가족에 의하여 큰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와 빠른 상담을 통하여 그 구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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