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저를 버리셔야만 하나요? 가족이라면서요..
- 매일마다 버려지는 유기견이 270마리..
여러분은 한 해에 버려지는 동물이 몇 마리인지 아시나요? 농림축산부가 2020년 5월 1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약 13만마리라고 합니다. 하루당 270~300마리의 반려동물이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려진 13만 마리의 동물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① 24.8%인 3만3660마리는 유기견보호소에서 주인을 기다리다가 자연사합니다.
② 21.8%인 2만9620마리는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되고 맙니다.
더하면 약 46%의 유기 반려동물이 구조 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동물들은 분양되거나 임시보호, 기증이 된다고 하네요.
반려견을 버린 사람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 과태료만 내면 될까? 전과자가 될까?
지금까지는 동물을 유기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태료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국가가 어떤 위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내리는 불이익 처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행정처분과 ② 형사처벌입니다. 이 중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② 형사처벌 을 받았을 때입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동물을 유기해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되었습니다. 아무런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돈으로 떼운다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심지어 300만원씩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100만원 정도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동물 유기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2021년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다.
- 조금이나마 동물 유기를 줄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21. 2. 12.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기에 비록 100만원을 낸다하더라도 전과자가 되게 됩니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처벌이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바뀌면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과기록이 남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요?
① 전과기록 조회시 공기업, 공무원 채용 제한
② 범죄경력자료는 A가 사망할 때까지 보관
③ 해외 이민 취업시 국가에 따라 제한
④ 선거에 나갈 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전과는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함
이제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해도 단순히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법을 개정한 것만으로 유기를 막을 수 있을까?
- 법개정과 더불어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하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전과기록을 남기도록 법이 개정된 것은 몹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한 사람들이 동물을 유기하기 전에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들, 우리보다 약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간디의 명언을 소개해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국가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