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한 남자에게로 집중되었다.
- 왜 그 남자는 티팬티를 입고 카페에 왔을까
2021. 3. 18. 부산 수영구 어느 카페에서는 큰 소란이 발생하였습니다. 태연하게 커피를 주문하려는 한 남성 떄문이었는데요~ 얼핏 보기에 아예 바지를 입지 않은 상태로 보였던 그는 사실 티팬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기겁을 한 여성 손님들은 즉시 경찰에 이 남성을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위 남자는 카페를 벗어난 뒤였고, 현재 경찰이 추적 중에 있습니다
남자가 검거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공연음란죄? 업무방해죄?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주위 CCTV 영상 조회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남성은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과연 어떤 죄로 조사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처벌은 가능할까요? 예상되는 죄명으로는 공연음란죄와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의 성립 가능성
1) 공연음란죄의 의미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우리 형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히'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사건 발생 장소가 카페라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문제는 티팬티를 입고 커피를 주문한 것이 음란행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가~?인데요~ 다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성립하기 힘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의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대법원 2003도6514 판결
2) 본 사건의 경우
카페 안에서 티팬티를 입고 커피를 주문한 것이 다른 손님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서, 공연음란죄는 성립하기 힘듭니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가능성
1) 업무방해의 의미
우리 형법은 업무방해죄의 유형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② 위계 또는 ③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
① 허위 사실을 유포 - 예를 들어 '어느 식당이 반찬을 재활용하더라'라는 거짓 소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② 위계 - 위계란 누구를 속인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쌍둥이 동생을 대신하여 토익 시험을 보는 것이죠~
③ 위력 - 위력이란 유형, 무형의 힘을 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 의자를 던지거나 공포 분위기를조성하는 것이죠~
2) 이번 사건의 경우
카페 안에서 티팬티를 입고 커피를 주문한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거나, 카페 주인를 속였다거나, 힘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과다한 노출을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 다른 사람의 눈도 고려해야 한다.
보통 술김에 또는 충동적으로 길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로 상담을 오십니다. 누가봐도 범죄라 생각되는 경우이죠. 공연음란죄로 입건되면 정식재판에 회부되고,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법정형은 높지 않으나 여러 사람에게 공포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속옷을 입었기에 중요한 부분은 다 가린 것이라서,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가를 떠나서, 지나치게 노출이 많은 의상으로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상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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