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에 대한 폭로가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질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기성용에 대한 폭로가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질까?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기성용에 대한 폭로가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질까? 

김현귀 변호사

국가대표 출신의 현직 축구선수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다

- 그는 과연 누구이며, 정말 사실일까?


지난 24일 전직 축구선수 두 명이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내용이 몹시 충격적인데요. 과거 초등학교 5학년일때 6학년 선배인 A와 B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당하고, 이를 거부하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억이 구체적이라 현재까지 그 트라우마가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위 발표 직후, 가해자로 지목된 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 A는 방송에도 수 차례 출연한 만큼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죠. A측 에이전트는 즉각 입장문을 통하여 " A는 전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일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면 무슨 죄에 해당할까?

- 강간? 유사강간?


1. 강간죄 해당 여부

강간죄는 극심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맺을 때 성립합니다. 성관계가 필수 요건이므로 성기가 아닌 구강, 항문은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A와 B는 구강성교를 강요했기에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유사강간죄 해당 여부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형법은 2012년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에 성기를 넣을 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만일 A와 B가 축구부 후배를 폭행하여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사 사건을 하다보면 마주하기 힘든 사실을 알아야 할 때가 많다]


폭로 사실이 진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1. 형사 고소 가능성

만일 폭로가 사실이라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형사 미성년자인 점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인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미성년자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로 내용에 의하면 가해 당시 A와 B는 초등학교 6학년 = 즉 만 12세입니다. 즉 형사미성년자이기에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2) 공소시효가 지난 점

유사강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면 위 사건에서 공소시효는 언제 진행할까요? 일반적으로 범죄 발생 즉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 일때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바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성년이 된 순간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피해자들이 성년이 된 순간부터 이미 10년이 지났기에 공소시효 역시 만료되었습니다.

2.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아래 민법 조문을 보시죠!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①항에 의할 시 피해자나 그 부모가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②항에 의하여 불법행위 당시부터 이미 10년이 지났기에 역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문제는 2020년 10월 20일에 신설된 ③항이 적용되는가 입니다. 위 법률 부칙에서는 위 법이 시행되는 2020. 10. 20.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 10. 20.에는 이미 위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되었기에 ③항은 아예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즉 민사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폭로를 한 것일까?

- 법적 책임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닐까..


요즘 온라인에는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폭로하는 사람들 역시 이제와서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폭로 이후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거액의 민사 소송을 당할 위험 역시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폭로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속에서 버텨내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환호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느끼는 허탈감, 대중에게 그 사람의 본모습을 알리고 싶은 약간의 복수심, 과거의 범죄자들이 본 모습을 숨기고 선한 척하며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 안된다는 정의감, 학창시절에 폭력을 가하면 성인이 되어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지게 됨을 현재의 학생들에게 알리려는 공익적 마음 등 여러 감정이 섞인 이유는 아닐까요?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가해자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마음의 보상을 받기를 희망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