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안내고 도망간 승객 얼굴을 공개하면 처벌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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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안내고 도망간 승객 얼굴을 공개하면 처벌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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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안내고 도망간 승객 얼굴을 공개하면 처벌을 받게 될까? 

김현귀 변호사

자신을 믿어달라며 확신에 찬 그 손님

-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최근 택시 기사 영호 (가명)씨는 무척 화나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손님을 태워준 후 택시 요금을 결제받으려면 찰나. 그 손님이 지갑을 두고 왔다고 했는데요~ 그 손님은 얼른 집에 가서 지갑을 가지고 와서 돈을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영호씨가 난색을 표하자, 그 손님은 영호씨에게 "제가 이 나이 먹고 얼마되지 않은 택시비로 사기 안친다. 정말 집이 코앞이다. 믿어 달라. 정말 꼭 가지고 오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손님을 보내주고 3분..5분...10분이 지나도 그 손님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몹시 화가 난 영호씨의 아들은 그 손님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하게 됩니다. (아래 사진 참조)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택시비 내지 않고 도주한 그 손님의 법적 책임은?

- 사기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


1.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남을 속이는 행위 = 기망 ②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③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필요합니다. 즉

① 택시를 탈 때부터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갈 마음이었다면 = 기망 O

② 택시기사는 당연히 택시비를 낼지 알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 피해자의 착오 O

③ 택시기사가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고, 손님에게 돈을 가지고 오라고 허락하였다면 =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 O

∴ 위 조건을 충족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경범죄처벌법 적용 여부

형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에도 무임승차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를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즉 택시를 타고도 돈을 내지 않거나. 음식을 먹고 도망가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얼굴을 공개한 택시기사의 아들은 처벌될까?

- 사이버 명예훼손죄?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 온라인을 이용할 것 ② 공연성이 있을 것 ③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① 그 손님의 얼굴을 공개한 장소가 인터넷임 = 온라인을 이용 O

②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 = 공연성 O

③ 뻔뻔한 그 손님을 망신줄 의도가 컸을 것이기에 = 비방의 목적 O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 억울하지만 영호씨의 아들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만일에 그 손님이 아들을 고소한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그러한 경우 영호씨의 아들은 형법 제 310조를 이용하여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형법 제310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310조

그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간 것은 진실한 사실입니다.

결국 얼굴을 공개한 의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즉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손님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다른 택시 기사 들이 무임승차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했다'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① 손님의 얼굴을 아무런 모자이크 없이 공개한 것은 공익적 차원이 아니라 사적 보복의 목적이 더 커보이는 점

②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사적 제재행위를 한 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든 점

때문입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쓴 글로 인하여 난감한 상황이라면~?


최근 SNS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아래에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 중 형법 310조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케이스들을 소개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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