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손님의 커피에 몰래 소변을 본 알바생은 무슨죄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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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손님의 커피에 몰래 소변을 본 알바생은 무슨죄로 처벌될까? 

김현귀 변호사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커피에서 이상한 냄새가..

-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다.


20대 여성 은주 (가명)씨는 2020년 5월경 온라인 게임을 즐기기 위해 울산 중구의 PC방에 방문하였습니다. 요즘 PC방은 일종의 카페처럼 운영되서 커피를 포함하여 각종 디저트가 나오는데요~! 은주씨는 아이스 커피를 시켜 마시다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다시 커피를 마시려던 은주씨는 커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알아채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범인은 들키지 않을거라 생각했을까?]


수사 결과 드러난 엽기적인 사실

- 피시방 직원이 생수병을 들고 다닌 이유가 밝혀지다


경찰이 해당 PC방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인은 아르바이트 생 30대 남자 철호 (가명)씨로 밝혀졌습니다. 철호씨는 작은 생수병에 자신의 소변을 모아놓은 후 은주씨가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철호씨의 범행이 이번 한번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철호씨는 은주씨외에도 50대 여성인 미영씨의 커피잔에도 똑같은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철호씨가 지적 장애 3급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범행동기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철호씨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뚜렷한 이유는 없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적장애는 1~3급으로 나뉘며, 3급은 IQ가 50~70 사이 정도이다) 철호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철호씨의 죄명은 무엇일까?

- 손괴? 상해?


철호씨에게 적용될 죄명으로는 손괴죄 또는 상해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손괴죄 적용 가능성

1) 손괴죄의 정의

많은 분들은 '손괴'죄에 대해서 그저 물건을 부쉬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괴죄는 물건을 부쉬는 것 외에도 그 물건을 숨기거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손괴죄에 관한 형법 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형법 제 366조

② 은닉의 예 : 시험 보러 가는 친구의 수험표를 숨겨놓아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면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③ 효용가치를 해할 경우의 예 : 친구의 숟가락에 침을 뱉아서 못쓰게 하는 경우, 친구의 앵무새에게 욕설을 가르쳐 욕쟁이 앵무새로 만든 경우입니다.

2) 본 사건에 적용

철호씨는 은주씨의 커피잔을 부시거나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커피에 소변을 넣으면 마시지 못하게 되고 커피의 효용자체를 해하게됩니다. 그래서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상해죄 적용 가능성

만일 은주씨가 소변이 든 커피를 마시고 구토하였다면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상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법원 상해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자연치유되면 상해가 아니다.

- 2016도18713 판결 발췌


쉽게 말해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고 일상 생활에 지장이 초래되야 상해에 해당합니다.대표적으로는 일정시간 기절하거나, 칼에 베여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은주씨가 만일 그 커피를 마시고 구토하였더라도 단지 기분이 더러운 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일상 생활을 하는 데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이고, 역한 기분이 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기에 상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          결국 감옥살이로 끝난 철호씨의 잘못된 행동

법원은 2021. 2. 11. 철호씨가 피해 여성 들에게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손괴외에도 절도 행위를 한 점을 근거로 실형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적 장애3급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감옥살이가 끝난 후에는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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