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베이터 안에서 성기노출한 배달기사는 무슨 죄로 처벌 받을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엘레베이터 안에서 성기노출한 배달기사는 무슨 죄로 처벌 받을까?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엘레베이터 안에서 성기노출한 배달기사는 무슨 죄로 처벌 받을까? 

김현귀 변호사

둘만 있는 엘레베이터 안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나다

- 변태 성욕자? 노출증 환자?


2021. 2. 13. 네이트 판에 모두의 눈을 의심케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직장인 여성 A씨가 전날 밤 엘레베이터에서 겪은 일에 관한 글이었죠.

A씨의 진술을 요약하자면 "엘레베이터 안에 헬멧을 쓴 배달기사와 자신 둘만 있었다. 자신은 앞, 배달기사가 뒤 편에 서 있었다.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살색이 보이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엘레베이터 문에 비친 기사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성기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A씨가 알아차리자 배달 기사는 당황하여 도주하였습니다. A씨는 배달기사의 오토바이 번호를 외워 바로 신고하였고, 현재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A씨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기사는 배민 라이더스 소속이다.

배달 기사의 죄명은 무엇일까?

- 강제추행? 공연음란?


현재 경찰이 배달 기사에게 적용한 죄명은 '공연음란죄'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 한 복판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요구르트를 홍보하는 여자 모델이 알몸에 밀가루를 바른 후 요구르트를 부어 씻어냈던 사건에서 인정된 죄명입니다.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245조 참조


경찰이 입건한 죄명 대로, 배달 기사가 엘레베이터 안에서 성기를 꺼내어 혼자 음란한 행동을 하였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을 하다보면 별의 별일을 다 목격하게 된다.

매우 유사한 사건에서 강제추행죄로 처벌된 사례

-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지만 매우 유사한 사건에서 공연음란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경우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보시죠~!


25세 건장한 체격의 남자인 A씨는 2011년 9월 전혀 안면이 없는 11세 여자 B양이 혼자 귀가하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에 따라 탔다. B양이 자신의 집인 10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출입문 옆에 서자 A씨는 그보다 높은 층을 누른 후 엘리베이터 출입문 반대편 쪽에 섰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자 A씨는 B양의 뒤쪽에서 B양을 바라보고 반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했다.

엘리베이터가 2층을 통과할 무렵 B양은 A씨의 행위를 발견하고 놀랐으나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멈추지 않은 채 오히려 B양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 관련 기사 참조


위 기사를 읽어보면 이번 사건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연음란죄가 아닌,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① A가 음란행위를 한 것에 멈추지 않고 B양을 향해 다가간 점 ② 다가간 것 자체가 위압감이나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됐다고 판단되면 ‘추행’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검거될 A는 어떻게 해야 될까?

- 지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경찰은 현재 엘레베이터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측 협조를 받아 해당 기사의 신상을 특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가까운 시일내에 검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인 바, 성범죄 치고는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일단 입건되면 약식기소를 하기 보단, 피고인을 법정에 세워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정식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가 검거된다면 피해여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행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루러야 할 것입니다. 피해 여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8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