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강간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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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 강간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김현귀 변호사

<모텔로 제 발로 걸어들어간 여자와 관계를 한 후 체포되다>

철수(28세 남성)씨는 최근 길을 가다가 한 여성이 길거리에 주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앳되보이는 그 여성은 18살 영미 (가명)씨. 추운 날씨에도 외투 하나 걸치지 않고 있던 영미씨는 철수씨에게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외투랑 소지품을 잃어 버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철수씨는 영미씨에게 소지품과 가방을 찾아주겠다고 한 뒤 영미씨를 데리고 근처 호프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미씨가 너무 술에 취했다며 호프집 테이블에 엎드려 자려고 하였습니다. 철수씨는 영미씨에게 "많이 취했으니 모텔에 가서 같이 쉬자"라고 말을 하였는데 영미씨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한 것으로 생각한 철수씨는 영미씨를 데리고 근처 모텔에 가게되었는데요~ 중간에 영미씨와 사적인 대화를 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영미씨가 부축없이 모텔 계단을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잠이 든 철수씨... 그러다가 누군가 방으로 들어와서 철수씨는 체포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또렷해진 영미씨가 경찰에 자신이 강간을 당한 것 같다며 신고한 것이었죠~.

                                                   [술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건이 매우 많다]


철수씨에게 인정된 죄명은~?

-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고 관계를 했는데도 강간이라고?


1. 준강간죄가 무엇일까?

철수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강간이었습니다. 보통 '강간죄'라고 하면 여성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아는데요~ 당시 영미씨는 모텔에 제 발로 걸어 올라갔고 심지어 관계 전에 대화도 나눌 정도로 의식이 있어 보였습니다. 철수씨 역시 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강간'으로 입건되었을까요~? 준강간에 대한 형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이나 준강간죄와 똑같이 처벌한다.

- 형법 제 299조


여성이 술이나 약에 취하여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임을 이용하여 관계를 하면 ''강간죄가 됩니다.

2. 영미씨는 심신상실 상태였을까?

철수씨는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모텔에 들어갈 때 영미씨가 아무런 부축없이 혼자서 걸어 들어갔고. 관계 전에 대화도 나누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철수씨의 변명을 2심 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즉 영미씨가 심신상실 상태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철수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가서 2심 법원의 판단은 뒤집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영미씨가 모텔에 가는 중간에 대화를 하거나 부축 없이 걸어갔다도 하더라도, 관계 도중에는 필름이 끊기는 소위 '블랙아웃'상태이므로 심신상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10대 후반인 영미씨가 그 날 처음 만난 사이인 철수씨와 관계를 맺는 데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

② 당시 겨울임에도 영미씨가 외투를 입고 있지 않았고 아무 소지품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자신이 어디에서 술을 마셨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던 점

④ 모텔 영상을 보면 영미씨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거나 벽에 등이나 머리를 대고 서있는 점

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모텔방에 들어갔을 때 영미씨가 상의를 모두 벗고 치마만 입고 자고 있는 상태였던 점

영미씨가 모텔에 가서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 해당 사건 관련 네이버 법률 포스트 참조


                                      [성범죄로 입건되면 의뢰인이 느끼는 압박감이 매우 크다]


준강간죄로 고소되어 힘든 상황이라면~!

-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다툴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위 사건을 통하여 술에 취한 여성이 관계 전과 후에 비교적 의식이 있었더라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준강죄로 고소를 당하면 모텔로 들어가는 걸음걸이.엘레베이터 CCTV에 나온 모습을 제시하여 여성이 의식이 있었다고 방어해왔는데요~ 그런 수단이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관계 전의 여성의 단편적인 모습만 가지고 방어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관계 전, 도중, 후에 여성과 나눈 대화 내용, 서로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태도, 둘 간의 관계, 술에 취하지 않았을 시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것인지 여부, 성관계의 시간대와 장소 등을 상세하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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