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물통에 약물 (톨루엔)을 넣은 사람은 무슨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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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물통에 약물 (톨루엔)을 넣은 사람은 무슨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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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물통에 약물 (톨루엔)을 넣은 사람은 무슨죄일까? 

김현귀 변호사

1. 사건의 발단

대학원생 지용 (가명, 30살) 씨는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몹시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분노심에 어쩔 줄 몰라하던 중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동료 대학원생 다혜씨의 물통에 유독물질인 톨루엔을 넣기로 한 것입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범행 동기입니다..) 2019년 10월 2일 자정에 지용씨는 다혜씨의 물통에 톨루엔을 넣고야 맙니다.

다혜씨는 물을 마시려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먹지 않은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검색해보니 꽤나 위험한 약물이다.


2. 검사가 기소한 죄명은?

검사는 지용씨를 특수상해미수로 기소하였습니다. 특수 / 상해 / 미수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봅시다.

1) '특수'란?

검사가 지용씨를 '특수' 로 기소한 것은 톨루엔이 '위험한 물건'이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을 다치게 하면 단순상해죄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치게 하면 특수 상해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

2.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대법원 2002도5783 판결 발췌


즉 사람의 해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해당하는가 여부는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위험하다고 느껴지는가 입니다. 검사는 톨루엔이 위험물 2등급 + 유독물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느낄 것이라 판단하여 '특수'로 본 것입니다.

2) 상해란?

대법원은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

- 2017도3196 판결 참조

즉 다혜씨가 톨루엔을 먹게 된다면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소화기능에 장애가 올 수 있으므로 상해로 본 것입니다.

3) 미수인 이유

다행히도 다혜씨가 물을 마시기 전에 눈치를 채고 마시지 않아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미수로 본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존재한다


3.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검사의 주장 중 상해미수는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톨루렌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특수'의 점은 부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① 검찰이 지용씨가 다혜씨의 물통에 넣은 톨루엔의 양을 특정하지 못한 점

② 톨루엔은 양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점

③ 소량의 톨루엔은 인체에 독성을 미치지 않는 점 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단순)상해미수만 성립하여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하였습니다.

4. 지용씨에게 최고의 방어 전략은 무엇일까?

상해미수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혜씨가 다행히 물을 마시지 않아 다치치 않았습니다. 지용씨가 다혜씨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여 용서를 받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했다면 선고유예까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톨루엔이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을 다툴 것입니다. 지용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톨루엔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다혜씨와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방어한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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