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책에서 따온 이름 - 지옥탕
어릴 때 한번쯤 들어가본 - 생각의 방
초등학교 교사 석호(가명)씨는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소영(가명)이가 계속 다른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고 말을 걸어 시끄럽게 하였는데요.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소영이를 '지옥탕'에 8분간 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옥탕'이란 동화책에 등장하는 무서운 공간을 의미하며, 바로 옆 반이었습니다.
즉 지옥탕은 - 아이들이 흥분했을 때 앉게하는 '생각하는 의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타임아웃(격리) 훈육'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영이의 부모는 석호씨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
- 훈육과 학대 사이
1. 석호씨의 주장
① 소영이를 옆 반에 가게 한 것은 타임아웃 격리조치인 점
② 교육 목적으로 한 훈육행위인 점
③ 조용한 장소에서 반성할 시간을 갖게한 것에 불과한 점
④ 지옥탕이라는 명칭 역시 동화책에서 따온 것 일뿐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던 점 들을 주장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1심과 2심 대법원은 모두 석호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① 소영이를 격리시킨 뒤 수업이 끝났음에도 바로 교실로 복귀시키지 않은 점
② 만 6세의 아동을 혼자 두었다가 다른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③ 지옥탕이라는 이름도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점
④ 실제로 소영이가 지옥탕이라는 이름이 무섭다고 한 점
⑤ 다른 아이들도 옆 반을 '혼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던 점
들을 근거로 석호씨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의 방법이 아니라 B학생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서적 학대 행위란 무엇일까?
- 마음을 다치고 병들게 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 의할 시 아동학대는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아동의 신체를 때리거나 위협하는 신체적 학대
②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벌겨벗기는 정서적 학대
③ 보호자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아동을 이용하는 성 학대
④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⑤ 두고 떠나버리거나 방치하는 유기
즉 법원은 석호씨의 행위를 격리교육이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인격을 해치는 가학적 행위로 본 것입니다.
아동을 대하는 어른의 자세가 달라져야
- 교육의 객체로만 치부되어서은 안된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해결의 본질은 - 처벌의 강화, 즉각적인 격리가 아니라 - 아이들을 가리키는 자세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공포감 조성을 통한 훈육은 아이를 잠시 멈추게 할 수 는 있으나, 결코 성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결국 아이에 대한 존중과 사랑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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