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상태인 어머니의 실수 - 그 대가는 가혹하다.
수진(39세. 가명)씨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어머니 순자(가명)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짐을 정리하던 순자씨는 담요가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였는데요~ 그 담요안에는 모녀가 오랜 시간 힘들게 모아온 3억원 (28만불)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치매 증상을 보이던 순자씨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비닐봉지를 길 위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며칠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진씨는 황급히 쓰레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비닐 봉지를 찾긴 하였으나 안에 담요만 있었을뿐... 3억원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종암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렸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사에서 "돈의 행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기재된 것을 보면, 근처에 CCTV가 없는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범인이 잡히면 어떤 죄로 처벌받을까?
- 절도? 횡령?
범인의 죄책으로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형법에서 점유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형법에서의 점유
: 형법에서의 점유는 지금 누가 그 물건을 손에 쥐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소유는 등기부나 등록부상에 누구가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느냐를 말합니다)
2. 절도 VS 점유이탈물횡령죄(이하 '점이횡')
소유 | 점유 | |
절도의 대상 | 타인 | 타인 |
점이횡의 대상 | 타인 | 없음 |
1) 절 도 - 다른 사람이 주인 + 다른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것
ex1) A가 자신의 핸드폰을 뒷 주머니에 넣어놓았음 :A의 소유 + A의 점유 ∴ C가 가져오면 절도
ex2) A가 자신의 핸드폰을 B에게 맡겨 놓음 :A의 소유 + B의 점유 ∴ C가 가져오면 절도
2) 점이횡 - 다른 사람이 주인 + but 현재 누구도 가지고 있는 않은 물건을 가져오는 것
ex) A가 길바닥에 떨어뜨린 핸드폰
: A의 소유 + 누구의 점유도 아님 ∴ C가 가져오면 점이횡
3) 피시방이나 당구장에 두고 온 물건은 어떨까?
ex) A가 핸드폰을 피시방 or 당구장에 두고 나옴
: A의 소유 + 타인의 점유 ∴ C가 가져오면 절도
- 피시방, 당구장안에 떨어진 물건은 가게 주인의 지배하에 있음.
→ 가게 주인은 타인임 ∴ 타인 점유로 취급됨
3.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범인이 가져간 돈이 타인 소유인 것든 당연합니다. 문제는 점유인데요~! 쓰레기장이 길바닥 위에 있는 이상. 누구의 지배하에도 있지 않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 타인(수진, 순자씨)의 소유 + 누구의 점유도 아님 =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
비록 쓰레기장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해도, 근처에 수 많은 CCTV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언론에 알려진만큼 경찰은 사력을 다해 수사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범인을 꼭 잡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가지고 있어서, 수진씨가 돈을 다 찾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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