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영, 이재영 자매가 학폭위 회부되면 어떤 조치를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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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영, 이재영 자매가 학폭위 회부되면 어떤 조치를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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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영, 이재영 자매가 학폭위 회부되면 어떤 조치를 받을까? 

김현귀 변호사

10년 전의 행동이 결국 부메랑이 되서 돌아오다

-결국 파국을 초래하다


2021년 2월 10일 네이트 판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구 선수 이다영, 이재영 자매에 대한 폭로글이 올라왔는데요. 10년전 전주근영중학교 재학시절 위 자매가 동급생들에게 학교폭력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폭로 중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다영, 이자영 자매를 편의상 가해자라 칭합니다)


1. 가해자가 피해 학생에게 뭘 시켰는데 하지 않으니 식칼로 협박함.

2. 가해자가 무단으로 가해자의 지인들을 피해자의 집에 데리고 옴.

3. 더러워서 냄새난다고 옆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 함.

4. 학부모가 사 준 간식을 피해 학생이 먹으려 하니 귓속말로 "쳐먹지 마라. 먹으면 뒤진다"라고 함.

5. 시합에서 지고 오면 방에 집합시켜 오토바이 자세를 시킴.

6. 툭 하면 돈 걷고 배 때리고 집합시킴.

7. 욕설을 하고 심지어 부모님 욕 (소위 패드립)을 함.

8. 피해 학생이 새로 산 신발이나 옷을 강제로 빼앗아 감.

9. 피해자들 여러 명에게 돌아가면서 마사지를 시킴.

10. 피해자들에게도 강제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도록 시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교폭력 조건에 해당할까?


1.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폭법) 제 2조에서 말하는 학폭 유형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해, 폭행,

2.감금, 협박

3. 약취ㆍ유인

4. 명예훼손ㆍ모욕

5. 공갈

6.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7. 성폭력

8.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9. 온라인을 이용하여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정보를 주는 행위

- 학폭법 2조 참조


2. 본 사건에 적용

이 자매가 식칼로 위협하며 피해 학생에게 무엇을 시킨 것은 강요와 협박 / 피해 학생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 등 형사범죄 / 냄새난다고 오지 말라고 한 것은 모욕 / 귓속말로 험한 말을 한 것은 폭언과 강요 / 오토바이 자세를 시킨 것은 강요 / 돈 걷고 배를 때린 것은 폭행과 강요 / 패드립을 한 것은 모욕 / 옷과 신발을 빼앗아 간 것은 공갈 / 마사지를 시킨 것은 강요 / 가해자가 되도록 시킨 것은 강요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최근 대대적인 개정을 거쳤다.

예상되는 조치 수위는?

- 학폭위원들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을까 의문이다.


1. 조치 수위의 종류

학교폭력 피해가 신고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동 위원회는 선생님, 학부모, 법률전문가, 경찰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문제된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복성, 화해의 정도를 점수로 메긴 후 학폭법 제 17조상 조치들을 내리게 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내려갈 수록 강한 조치이며, 각 처분은 병과되거나 가중될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피해 학생이 장애인이거나, 성범죄가 들어가면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강제 전학 조치가 나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2. 학교폭력의 대체적인 조치 수위

학교폭력 사건을 수 차례 진행해보면서 느낀 바는, 학교폭력 수위가 매우 심각함에도 전학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들의 조치 수위를 보시죠.

1) 가해 학생 두 명이 장애 학생 한 명을 수 차례 화장실로 끌고가 때리고, 바지를 벗긴 뒤 대걸레로 성기에 소변을 뭍힌 사건 - 학급 교체에 그침.

2) 교단앞으로 피해 학생을 끌고 나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박게 하고 발로 엉덩이를 참. 유도 연습을 한 다며 수 차례 드롭킥을 날리고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함 - 학급 교체에 그침.

3) 장애 학생이 이발하려고 가지고 나온 돈 5천원을 빼앗고, 머리를 면도칼로 삭발 시킴. 그리고 그 장면을 촬영하여 다른 아이들에게 전송함 - 강제 전학됨.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은 당연히 가해 학생이 계속 같은 학교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 학생에게 가장 강력한 조치인 강제 전학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폭 사건을 진행해보면 강제전학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위 사례만 봐도, 1)과 2) 사건의 피해 학생은 자신에게 끔찍한 짓을 한 학생과 반만 달라질 뿐 여전히 같은 층에서 공부를 하고 같은 급식실에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3. 본 사건에 적용

만일 과거로 돌아가서 본 사건이 이슈화 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이 자매가 학폭위에 회부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졌을까요? 피해 학생들 장애인도 아니고, 성범죄가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강제전학 조치가 나올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예상 조치 수위는 학급 교체와 출석 정지 /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 보복 협박 금지 / 봉사활동 / 가해 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교육 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을 마무리 하며

- 학폭위에 변호사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다보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양 측을 모두 대리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을 대리할 때는 억울하거나 과중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막고, 피해 학생을 대리할 때는 가해 학생의 잘못에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지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 학생을 대리해서 학폭 위원회에 참석해보면, 가해 학생 부모님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내고, 가해 학생이 갑자기 울면서 반성한다며 읍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전혀 용서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은 가해 학생측이 화해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조치 수위를 낮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여, 피해 학생의 아픔을 위로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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