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이 꽃뱀이라는 허위 사실을 문자로 유포해도 왜 무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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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이 꽃뱀이라는 허위 사실을 문자로 유포해도 왜 무죄일까? 

김현귀 변호사

1. 사건의 발단


헤어진 이후에 악몽이 시작되었다.

- 지인들에게 도착한 끔찍한 메시지


이석현 (가명)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김미령(가명)씨에게 앙심을 품고 김미령씨의 지인들에게 "김미령은 꽃뱀이다. 나를 만나서 돈을 타내자 헤어지자고 했다. 김미령이 등장하는 야동도 있다"라는 문자를 유포하였습니다. 미령씨는 이석현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뉴스원 기사 중 사진]

2. 완전히 뒤바뀐 법원의 판단


1심은 「문자의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라 제3자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며 200백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은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피해자와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로, 문자메시지 내용이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생각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며 죄로 판단하였습니다.

3심 대법원은 2021. 1. 25. 최종 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왜 무죄가 나왔을까?

1)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 ① 사실을 ② 공연히 유포해야 합니다.

① 사실이란 - 타인에 대한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입증가능한 팩트 ∴ 돈 빌려줘도 갚지 않을것 같아 (X) vs 쟤 사기전과2범이래 (O)

② 공연히란 - 여러 사람을 상태로 유포하는 것 ∴ 피해자에게만 말한 것 (X) vs 다른 여러 사람에게 말한 것 (O)

2) 다른 사람 1명에게만 말하면 공연성이 있을까?

석현씨는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1:1로 한 사람씩 문자를 보낸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공연성이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는 전파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딱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한 사람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 사람에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에요!

3) 위 사건의 경우에 적용해보자!


1심 - 문자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 - 전파가능성 O ∴ 유죄

2심. 3심 -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미령씨와 10년~20년 넘게 친한 지인들인데 설마 헛소리를 말하고 다니겠냐? - 전파가능성X - 무죄


즉,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그 내용이 완전 헛소리라고 생각할 것이고, 오랜 시간 가족같이 지낸 미령씨를 생각하여 떠들고 다닐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 피해자의 부모님, 오랜 동료, 절친, 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해도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쉽게 설명하려 노력한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① 사실인지 ② 공연성이 있는지 ③ 진실인지 허위인지 ④ 공익성이 있는지는 치밀한 법리적 다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적 분쟁이 발생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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