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던진 담배꽁초는 큰 화재를 불러오는데..
나에게 그런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오늘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분리수거장에 버려 화재를 낸 A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A는 지난 해 5월 식당 건물 옆에서 담배를 피운 뒤 스티로폼과 종이박스 등이 쌓여 있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불씨를 털어버렸고 이로 인하여 2억 6천만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실화죄가 인정된 이유. - 방화죄와의 관계
- 고의이냐? 과실이냐?
1) 성립요건과 차이점
만일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던져서 불을 냈다면, 검사는 방화죄로 기소할 것인지, 실화죄로 기소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 담배꽁초를 던지는 사람의 생각 | 형량 | 실화책임법에 의한 책임경감 |
방화죄 | 불내야지 or 불나도 어쩔 수 없어 | 무기 or 3년 이하 | 불가능 |
실화죄 | 설마 불 나겠어? | 1500만원 이하 벌금 | 가능 |
보다시피 두 범죄는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실화죄는 벌금에 그치지만 방화죄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이죠.그러므로 초기부터 자신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증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2) 고의의 증명방법
그런데 '고의'가 없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아래 대법원 판례에 답이 있습니다.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중략)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간접사실인지는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 2003다26075 판결
즉. 사람의 머릿 속에 있는 고의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는 - 그 사람의 주위에 존재하는 간접사실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담배꽁초를 던진 사람의 머릿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의 날씨. 흡연 경력, 꽁초를 던진 이후의 행동, 꽁초가 버려진 장소에 가연성 물질이 있었는지, 이전에 유사한 전과가 있는지 같은 간접 사실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3) A씨의 경우
재판부는 A가 꽁초를 버릴 당시의 여러 간접 사실들을 근거로 실화죄로 판단한 것이겠죠~? (기사 댓글에는 2억 넘게 손해를 입히고 고작 800만원으로 때우냐? 반응이 많던데, 형사 처벌과 별개로 A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수로 불을 내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 실화죄를 다루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자
현재 실수로 불을 내어 입건되었다면, 자신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 규모가 클 수록 실화가 아닌 방화로 치부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거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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