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놓으면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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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놓으면 처벌될까? 

김현귀 변호사

유독 유치원 가는 순간만 오면 우는 내 아이

- 혹시 말 못한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6살 소영이를 키우고 있는 미진 (가명)씨는 최근 소영이가 유치원에 갈때만 오면 자지러듯 울면서 거부하는 일이 많아져 걱정입니다. 귓등과 발바닥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소영이에게 이유를 물어봐도 옹알거리면서 제대로 대답 해주지 않는 상황.. 미진씨는 유치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 소영이의 옷에다가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서 보내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네이버 쇼핑에는 아예 어린이집 전용 녹음기를 판매중이다. 씁쓸한 현실이다]


녹음을 통해 드러난 진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것은 미진씨?

- 어린이집은 공포의 공간이었다.


녹음기를 들어본 미진씨는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아이를 데려다줄때면 항상 웃으며 미진씨를 맞아주던 유치원 교사 A의 전혀 다른 얼굴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소영이가 점심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작된 A의 학대 행위들 - 소영이를 세게 밀거나 반복해서 혼내고, 소영이가 자지러듯이 우는 소리가 반복됩니다. 소영이의 귓등을 꼬집거나 발바닥을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미진씨는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삼아 유치원 교사 A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교사 A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했다는 이유로 미진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하였고 미진씨는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진씨에게는 죄가 있는 것일까요?

                                         [아동학대 사건은 가장 마음이 아픈 케이스다]


우리 법은 미진씨를 처벌할까?

- 공개되지 않은 / 타인 간의 / 대화


1.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타인간 대화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 ① 제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① 공개되지 아니하다는 것은 -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의미 (장소가 분리되었는지가 기준이 X)

② 타인간의 - 대화의 구성원이 아닌 자가 주체임. 대화자간에는 동의없이 녹음해도 됨.

③ 대화 - 서로 주고 받는 말을 녹음해야 함.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몰래녹음의 처벌 규정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 실형 or 집행유예의 결과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 재판부의 미진씨에 대한 판단은?

어린이집에 미진씨는 없었음 - 공개되지 아니한 (O)

A와 소영이 간의 소리를 녹음한 것임 - 타인간의 (O)

③ 녹음속 소영이는 거의 말을 하지 못하고 우는 것이 전부임. - 대화 (X)

∴ 재판부는 1) 녹음 속에서 거의 A가 말을 할 뿐, 소영이는 웅엉거리거나 우는 것이 전부인 점 2) 그것을 A와 소영이 간의 '대화'라고 볼 수는 없는 점 3)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자구책으로 그 행위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미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 조문 해석에 충실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한 훌륭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밀녹음이 문제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하다보면 비밀녹음이 문제되어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불륜행위 증거 수집 차 배우자의 차안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상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밝히고자 사무실에서 녹음한 경우이죠.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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