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바닥에 떨어져있는 비닐봉지를 가져가도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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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바닥에 떨어져있는 비닐봉지를 가져가도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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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바닥에 떨어져있는 비닐봉지를 가져가도 처벌을 받을까? 

김현귀 변호사

누군가 버린 것인 줄 알고 가져간 A씨

- 그 대가는 가혹했다.

최근 A씨는 마트 안 쓰레기통 앞에 떨어져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였고 가지고 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로부터 범죄신고가 되었으니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그 이유는 '마트 안에 있는 비닐봉지를 소유권자의 허락이 없이 가져가서 점유이탈물횡령죄'혐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① 50원 밖에 하지 않는 ② 마트 바닥에 떨어져있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 라고 강력히 항변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최종 처분을 내린 결과

1) 죄명은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로 바뀌었고

2)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A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청원 글을 올린 상태인데요~ 과연 정당한 결과일까요?

약식명령 처분의 정당성을 해부해보자

- 정말 그저 억울한 사례일까

1.50원 짜리 물건도 재산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정답 : O

이유 : 대법원은 "발행자가 회수한 후 세 조각으로 찢어버려 폐지처럼 된 약속어음은, 그 경제적 가치가 없더라도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2 마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재산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정답 : O

이유 :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선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절도죄는 - 타인 소유 + 타인 점유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이고

횡령죄는 - 타인 소유 + 누구의 점유도 아닌 물건을 가져간 경우 입니다.

3. 이 사건 비닐봉투의 경우는 어떨까요?

① 소유 - 비닐봉투를 떨어뜨린 사람은 생판 남이죠! - 타인 소유

② 점유 - 마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은 모두 마트의 점유 - 마트 역시 생판 남입니다. - 타인 점유

∴ 타인 소유 + 타인 점유인 비닐봉지 =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 할 것으로 보이네요~!

cf) 그래서 경찰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송치한 것과는 다르게, 검사가 절도죄로 처벌한 것입니다.

A가 정식재판을 할 경우 방어 전략은?

- 소유를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타인 유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있을까?

: 마트 안에 떨어져 있는 것은 마트 점유입니다. (PC 방안에 떨어져있는 것은 PC방 주인의 점유인 것과 마찬가지) 그러므로 타인 점유의 물건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힘듭니다.

2. 타인 유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 하지만 이 사건 비닐봉투는 쓰레기통 앞에 떨어져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비닐의 소유자가 버렸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버렸다면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이 됩니다. 그래서 A의 입장에서는 타인 소유가 아니라, 무주물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마트 안 절도 사건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

마트 안 절도 사건의 경우,훔친 물건 가격의 몇 십배로 큰 벌금형 처분을 받고 전과자가 됩니다. 혹은 정말 가지고 가지 않았음에도 절도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난관을 잘 극복해가야 할 것입니다. (아래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마트 절도 사건들을 대리하여 무혐의와 즉결심판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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