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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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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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의 양모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김현귀 변호사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말이 없다..


전 국민이 악마를 보았다

- 말도 못하는 약한 존재에게 도대체 왜


지난 토요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방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수개월동안 16개월의 영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하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저 역시 방송을 보며 정인이의 양부모와 관련 공무원과 소아와 의사의 사건 처리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났었습니다. 도대체 양모는 왜 그 약한 존재를 그토록 잔인하게 학대했을까. 양부는 정말 몰랐을까. 경찰은 왜 3차례나 있었던 아동학대신고를 무혐의 처리했으며, 소아과 의사가 아동학대 피해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의문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13일 첫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검찰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을까?



-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때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검찰은 크게 두 가지 범죄 중 하나로 기소하게 됩니다.

살인죄 - 보통살인. 존속살해. 영아살해

② ~치사죄 - 폭행치사. 상해치사.

아동학대치사 등등..

둘 중 어느 것으로 기소할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머릿속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살인죄 - 고의

: 애초에 때릴때 '죽어라' 또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경우입니다. 죽어라는 확정적 고의라 부르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라 부릅니다.

② ~치사죄 - 결과적 가중범 (기본 범죄의 고의 +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 폭행치사 - 폭행을 할 고의는 있었으나, 죽일 고의까지는 없었다. + 하지만 죽을 수 있음을 예상가능했다.

● 상해치사 - 다치게 할 고의는 있었으나, 죽일 고의까지는 없었다. + 하지만 죽을 수 있음을 예상가능했다.

● 아동학대치사 - 학대할 고의는 있었으나, 죽일 고의까지는 없었다. + 하지만 죽을 수 있음을 예상가능했다.

∴ 즉 검찰은 정인이의 양모가 정인이를 학대할 고의는 있었으나,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 + 하지만 그 정도 학대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가능했다 고 판단한 것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검찰이 살인죄로 공소장은 변경할 가능성이 있을까?

- 재감정 결과가 중요하다.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수백장의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에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아동방지협회도 탄원서 양식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담당 검사도 정인이의 사인에 대한 재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양모와 양부를 중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2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 살인죄는 사형 or 무기 또는 5년 이상 이라 '사형' 유무 외에는 형량에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될 시 양형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여 훨씬 더 중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은 판사에게 양모가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할 자신이 있을때에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입니다. 자칫 여론이나 국민의 법 감정만 가지고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고의 입증에 실패하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정인이의 췌장이 파열될 정도로 강타하였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국과수 재감정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이 사건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국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지켜본다면 양모와 양부가 지은죄만큼 처벌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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