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악마를 보았다.
- 단지 강아지가 약한 존재라서?
지난 28일 SNS에는 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포항의 한 시민이 자신이 목격한 것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것인데요~ 그 영상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새벽녘 강아지를 데리고 길을 가던 두 명의 사람 중 한 명이 강아지의 목줄을 공중으로 들어 쥐불놀이를 하듯 두 바퀴 돌리는 영상이었죠.
시민의 제보로 피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었는데..
경찰은 사건이 공론화되자 CCTV를 조회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였습니다. 20대 초중반의 여성 두명이었죠.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부인할 것에 대비하여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매한 것을 확인하고 카드회사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경찰의 빠른 대처가 돋보입니다)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영상에서 강아지를 돌리는 사람 외에 다른 한 명 역시 차 옆을 지나갈 때 강아지를 돌리면서 웃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2. 처벌 법률 및 수위
위 두명의 피의자가 지게 될 법적 책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법은 동물을 '인격체'가 아닌 '물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만일 타인의 강아지를 다치게하거나 죽이면 상해나 살인이 아닌 '손괴죄'로 의율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1) 우선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미미합니다.
: 형법 제371조에 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소액의 벌금으로 끝나버립니다.
2) 자기 물건에 대한 손괴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 내가 내 물건을 부시는 것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내 개를 내가 패는 데 뭔 상관이냐?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3)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손괴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실손괴는 범죄가 아닌 민사 손해배상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 타인의 개를 부주의로 다치게 해도 처벌 안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할시 발생하는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동물보호법입니다. 모든 법은 제1조에 그 법의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제1조를 보면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로써 (중략)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중략)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동물보호법 1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제8조입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적용될 조항은 동법 제8조 2항 제1호 또는 2호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위 8조 ②항을 위반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벌칙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 속 두 여성의 경우 둘 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예상컨데, 20대 초중반이고 초범 + 반성문 + 눈물의 최후진술 을 한다며 소액의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 끝으로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마하트마 간디)
꼭 두 사람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학대 받고 있을 강아지에 대한 격리조치가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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