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내팽개친 내 차를 음주운전했는데 무죄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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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내팽개친 내 차를 음주운전했는데 무죄 나온 이유 

김현귀 변호사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오랜 법정싸움의 시작점이 되고 마는데..

- 대리기사가 차를 내팽개치다.


2020. 6. 30. A씨는 직장 동료 두 명과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차에서 나온 후 다 같이 노래방에 가려고 했으나 세 명 다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운전할 수 없었죠. 차를 가지고 나온 A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게 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을 하면 큰 처벌을 받는 것을 알기에 사전에 일행들과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고 다짐에 또 다짐을 하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오기까지 그들은 노래방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 둑방길에서 시작된 대리기사 B와의 언쟁 -

B씨는 A의 차를 몰고 가는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칠게 운전을 하였습니다. 둑방길에 이르러 참다못한 A는 B에게 "과속방지턱이 많은데 계속 밟고 서고 밟고 서고 하신다. 천천히 좀 가달라.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면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매우 불쾌해하며 "대리 운전 못하겠다. 그냥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며 대응하였고 점점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A의 일행 두 명이 싸움을 말려서 B는계속 운전을 하게 되었고 목적지인 노래방에 거의 다 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차가 도로 경계턱에 부딪혀서 멈추자 B는 노래방 건물앞에 차를 놓고 내려버렸습니다.


                                                      [항상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한다]

사고날 위기에 처하자 급하게 운전대를 잡고 만 A

- 다행히 무죄로 끝나게 되다.


당시 A의 차는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정차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지나가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A와 일행들, 또는 버스 정류장에 있는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었죠. 급히 A가 운전대를 잡았고 A의 일행들은 차량의 뒤와 노래방 주차장 입구에서 수신호를 해주었습니다. 세 명의 노력끝에 A는안전하게 차를 주차할 수 있었죠~!

하지만 B는 위 과정을 모두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현장에서 A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입건하게 됩니다. 검사 역시 A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정식기소하였습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압박감이 상당하다]

2020.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A의 행위가 형법 22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긴급피난이란 무엇일까? - ?

형법 제22조를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 현재의 위난을 / 피하기 위한 행위는 /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과 효과를 A의 사례에 대응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A와 그 일행들, 그리고 지나가는 주변 시민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함.

② 현재의 위난

만일 '지금' 운전대를 잡이 않으면 후방차량이 A의 차를 박아 생명, 신체의 안전이 무너질 위험이 있음

③ 피하기 위한 행위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음

④ 벌하지 아니한다.

형식상 음주운전에는 해당하나, 벌하지는 않음.


긴급피난은의 관계? - 무슨 말일까?


흔히들 정당방위는 부 / 긴급피난은 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CASE1) 괴한이 나를 강간하려고 키스를 해서 강간범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 - 상해죄에 해당함 but

괴한의 강간행위 VS 나를 지키기 위한 상해행위

↓ ↓

나쁜 행위 옳은 행위

↓ ↓

VS

: 법()은 불법( )에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에 의하여 옳은 행위(나를 지키려한 행위)나쁜 행위(강간 행위)를 이김 ∴ 처벌하지 않음.

CASE2) 길다가 멧돼지가 뛰어오기에 옆집 문을 열고 들어가 숨었다 - 주거침입죄에 해당함 but

나를 지키기 위해 타인의주거에 들어감 VS 옆집 주인의 주거의 평온

↓ ↓

불가피해서 옳은 행위 원인 제공자가 아님

↓ ↓

: 옆집 주인은 아무런 죄나 책임이 없음. 하지만 옆집 주인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멧돼지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행위 역시 옳기에 처벌하지 않음.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다음의 사례를 봐주세요~!

CASE3) 강도범의 공격에 대응하여, 친구의 우산으로 강도범을 때려 강도는 다치고, 우산은 부러진 경우

① 강도를 다치게 한 것 - 상해죄에 해당함

: but 강도는 나쁜 놈 = 正 / 방어한 사람은 이기에 벌하지 않음. = 正 vs = 정당방위

② 친구의 우산을 부서지게 한 것 - 손괴죄에 해당

: but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음 = / 물건주인인 친구도 잘못한 것 없음= / 친구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한 것이게 벌하지 않음. = vs = 긴급피난.

A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 필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긴급피난은 정당방위보다 그 성립요건이 훨~~~~~~~씬 복잡합니다. 정당방위는 날 때린 놈이 나쁜 사람이고 난 착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일이라 선악이 분명함에 반해, 긴급피난은 착한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한 사람의 가치를 희생하는 문제이기 떄문이죠.

A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어 긴급피난을 주장해야 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성실한 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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