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와 졸피뎀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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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보아와 졸피뎀 사건에 관하여 

김현귀 변호사

원조 한류 스타 보아 검찰 조사를 받게 되다


- 현지 직원A가 오로지 혼자 보아를 위하여 수면제를 처방받았다구?

최근 원조 한류스타 보아가 일본에 있는 현지 직원을 시켜 졸피뎀을 밀반입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 두 가요계를 모두 접수한 최고의 스타였고 현재에는 많은 가요 오디션 프로와 예능에 출연하며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왔기에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우선 졸피뎀은

① 누구나 가정의학과 또는 내과에 가서 불면증을 호소하면 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수면제입니다.

② 누구나 구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이며

- 반드시 직접 본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하며 대리처방은 금지됩니다.

- 줄여서 '향정'이라 부르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3항)

                             [그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때론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약용된다]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법적으로 강제한 이유는, 전문가가 직접 환자을 진찰해보고 저 환자가 향정을 받아도 되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서, 약물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아는 자신이 국내에서 직접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직원을 시켜 대리 처방받은 후 국내로 몰래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M측의 해명

SM측의 해명은 이러합니다.

1) 보아 본인이 국내에서 처방받은 졸피뎀을 먹었으나 구토하는 등 부작용이 생겼기에

2) 일본 현지 직원 A에게 어려움을 토로했다.

3) 그 말을 들은 현지 직원이 자사 아티스트를 위하여 보아의 부탁없이 일본에서 약을 처방받았다.

4) 해외에서 국내로 졸피뎀을 보낼 때 허가 없이 보내는 것이 불법인 줄은 몰랐다.

현지 직원 A의 해명의 법률적 검토

법률의 부지? 착오? 정당한 이유?


상담하러 온 분들이 억울해하며 '처벌받는지 몰랐어요!!'라고 말할 때는 - 그 의미를 두 경우로 나누어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① 졸피뎀을 허가없이 국내로 반입시 처벌하는 법이 있는지 자체를 몰랐다.

→ 법률의 '부지'가 됨

→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처벌받게 됨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한 수 없음)

ex) 쉽게 예를 들면 성매매를 한 사람이 경찰에 잡히자 "합의하에 돈주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뭔 문제냐. 처벌받는지 몰랐다"라고 말하는 경우

② 처벌하는 법이 있는지 자체는 알았다. 하지만 유상의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닌 '나의 경우'에는 통관절차 없이 보내도 되는 지 알았다.

→ 법률의 '착오'가 됨

→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처벌 받지 않지만, 그 착오가 어이없는 경우 처벌받게 됨.

ex) 쉽게 예를 들면 성매매를 한 사람이 경찰에 불려가자 "성매매가 불법인지는 알았다. 하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면 처벌받지 않는다 "라고 착각한 경우. (아래 형법 제16조 참조)

형법 제 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검토

SM 직원 A는 '일본 현지에서는 대리 처방이 합법이라 통관절차 없이 국내로 보내는 것이 문제될지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만일 그 의미가

① 대리처방과 밀반입을 처벌하는 법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한다면

→ 법률의 부지가 됨

∴ 이유불문하고 처벌 받음.

② 죄인지 알았으나, 나의 경우에는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한다면

A는 대리처방을 받거나 국내로 졸피뎀을 보내기 전에 전문가한테 문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찾아보지 않음.

→ 심지어 인터넷 검색만 해보다오 대리처방, 국내밀만입이 처벌받는지 쉽게 알 수 있었음

∴ A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음 = 용서받기 힘든 실수 = 처벌을 면할 수 없음.

                                                              [사건을 조각조각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보아가 한 해명에 관하여

- 직원이 혼자서 호의로 보내주었을까?


① 보아가 일본 현지 직원에게 '요즘 수면제로 힘들다. 국내에서 받은 졸피뎀이 나랑 맞지 않다'라고만 말한 경우

= 즉 일본 직원의 대리처방 및 국내 송부에 관하여 전혀 몰랐을 경우

→ 공모관계 음 ∴ 교사나 방조로 처벌 불가

① 보아가 일본 현지 직원에게 '나를 위해 일본에서 약을 처방받아 국내로 보내달라'고 말한 경우

= 즉 일본 직원에게 대리처방 및 국내 송부행위를 부탁한 경우

→ 공모관계 음 ∴ 교사나 방조로 처벌 가능

※ 검토

SM직원이 정말 회사 아티스트가 불면증으로 힘들어 하는 것을 알게되자 어떠한 부탁도 받지 않고 호의로 수면제를 대리처방받아 국내로 보내었을지는....각자의 판단에 맡겨두려 합니다.

법률의 부지착오 사이에서 처벌 받을위기에 처해있다면!

- 꼭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야


만일 자신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보아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법률의 부지가 아닌 법률의 착오가 되게 진술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자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법률의 착오에 관한 증명은 혼자하시기보단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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