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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영화인 살인의 추억 포스터
죄를 짓지 않고도 흉악범으로 포함되어 감옥에 갈 수 있다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윤성여씨
1988년 9월 16일 태안읍 가정집에서 1974년생 박양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 중 8차 피해자였죠. 당시 근처에 살고있던 윤성여씨는 뜬금없이 해당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수사를 받게 됩니다. 윤성여씨는 당시 한 쪽 다리를 저는 소아마비 장애인에다가 가난했으며 가족이라고는 누나가 유일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누명을 쓰기 딱 좋은 사회적 약자였죠....그래서 제대로 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끔찍한 범죄를 한 적이 없다고 최형사와 장형사에게 항변하였으나, 수사관들은 모두 무시한 채 나흘간 잠을 재우지 않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문을 이어갔습니다.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윤성여씨는 '살기 위해서' 자신이 범행을 했다고 자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도대체 왜 존재했을까?
-모순된 증거들을 그대로 들이민 검사와 그것만으로 20년의 형을 선고한 판사
당연히 윤성여씨의 자백이 거짓이었으니 증거들도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예를 들면
① 사건 현장 어디에도 윤성여씨의 지문이 없었으며
② 범인은 담을 넘어 범행 현장으로 들어갔으나 윤성여씨는 소아마비환자로서 다리를 절어 그럴 수 없었습니다.
③ 검사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중금속 원소가 윤성여씨의 체모에서 나왔기에 과학수사에 의하여 그가 범인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 비슷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유사한 비율의 중금속 원소 비율이 측정되는 점
-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은 범인을 좁혀가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DNA 분석처럼 용의자를 꼭 집어 특정하는 기법은 아닌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윤성여씨가 범인이라는 기소 사실을 의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으나 모두 묵살되고 윤성여씨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의 형기를 지내고 나서야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재심을 통하여 마침내 억울함을 풀다.
- 박준영 변호사님의 노력이 결실을 맺다.
이러한 윤성여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심이란 이미 유죄로 확정된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재판인데요~! 사법부가 재판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재판청구이기에 그 청구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해당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중략)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즉 윤성여씨에 대한 유죄판결을 뒤집을 만한 완전히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성여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문으로 작성된 당시 진술서의 허점,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비추어 범행현장으로 갈 수 없다는 점, 이춘재의 자백에 의할 시 8차 사건의 진범은 자신이 아닌 이춘재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심을 진행하였고 결국 2020. 12. 17.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보상청구를 통하여 최소한 손해를 전보받아야 한다
물론 윤성여씨의 잃어버린 20년을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는 사법부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제대로 구별해내지 못하여 유죄로 확정한 후 복역하게 했을 시, 국가는 형사보상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 보상이란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도록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헌법 28조
로서 헌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성여씨가 잃어버린 세월이 너무나 길고 그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심한 만큼 약 17억 정도의 형사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심은 그 요건이 매우 복잡하여 법률가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절차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 지식외에도 그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억울해하고 공감하며 진행해 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여 무혐의와 무죄를 만들어 낸 김현귀 변호사에게 언제든 상담 요청해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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