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때리는 아들을 기절시킨 아빠는, 처벌을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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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때리는 아들을 기절시킨 아빠는, 처벌을 받아야 할까? 

김현귀 변호사

비극의 시작 - 술에 취하여 엄마를 때린 아들 / 그 아들의 목을 조른 아버지

지난 14일 아버지는 아들과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집에 있던 상태에서 술에 만취한 아들이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마구 폭행하고 욕을 퍼붓는 패륜을 저지릅니다. 어떤 이유이든간에 자신의 아들이 엄마를 때리고 욕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본 아버지는 매우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막고자 아들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 상황을 본 어머니가 즉각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아버지 A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더욱 비극적인 점은 14일부터 현재 17일까지 아들 C가 의식 불명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A의 혐의점

-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


경찰은 아버지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아들을 죽일 고의를 가지고 목을 졸랐다는 것인데요~! 우리 형법상

① 아들이나 딸이 부모를 죽이려고 했을 시 - 존속 살인이 되어 가중처벌되지만

② 부모가 아들이나 딸을 죽이려고 하면 - 보통 살인이 되어 가중되지 않고

③ 심지어 부모가 분만직후의 영아를 치욕은폐 등 이유로 죽일 시 - 영아살해가 되어 감경해줍니다.

아무래도 우리 형법에는 유교사상 중 효가 작용하여,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을 더 악한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아버지인 A가 아들 B를 가해한 경우이므로 존속이 아닌 보통 살인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꾸준한 공부는 필수적이다.

아버지의 변호인으로서 방어한다면?

-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정당방위 주장

아버지의 변호인이 된다면 예상 방어 전략은 세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1.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다.

2. 정당방위를 주장한다.

3. 1과 2가 다 안될 시 정상참작을 주장한다.

1. 살인의 고의를 부정한다. -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졸랐을 당시에 아들을 죽이려는 의도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무리 아들이 엄마를 떄렸기로서니 엄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죽일 의도였겠느냐? 라는 주장을 하여, 피의 사실을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나 중상해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2. 아들의 폭행으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정당방위 주장이 가능할까요? 다음의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① 자신이 아닌 (가족이지만) 타인인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한가?

: O (제3자를 위해서도 가능함)

② 현재에 발생 중이거나 발생하기 직전인가? - 현재성의 문제

: 만일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이거나 그 직전 (예를 들어 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어머니의 목을 조르기 위하여 다가가는 등) 이라면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폭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현재성이 결여되어 정당방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들의 목을 조른 것이 적당한 정도였는가? - 상당성의 문제

: 본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들이 엄마를 폭행한 정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졸라 실신시켜야 할 만큼 아들이 엄마에게 강한 폭행을 가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들이 엄마를 폭행한 정도가 3이라면 아버지도 아들을 3정도의 힘으로만 제압해야 하며 4나 5로 제압하면 상당성이 결여되어 정당방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죠. (이른바 과잉방위)

④ 하지만, 당시 아버지가 야간이나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당황, 흥분했기 때문에 정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이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른바 면책적 과잉방위)

3. 최후의 수단으로서는 폐륜적인 아들의 행동을 막으려다 우발적으로 목을 조르게 된 점, 피해자인 아들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은 점, 평소 어머니에 대한 폭행이 잦았던 점, 아들이 의식 불명인 상황에서 아버지에게마저 중한 처벌이 내려질 시 이제 혼자가 될 어머니를 부양할 가족이 없는 점 들을 주장하여 정상참작을 주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변호해야 한다.


정당방위에 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처럼 정당방위의 성립은 매우 까다롭고 그 요건을 하나하나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해야 할 상황에서 혼자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다면 모든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직접 처리하는 성실한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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