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혼식용, 행사용, 파티용 드레스를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자입니다. 손님 B는 A의 온라인 몰에서 레드 색상의 파티 드레스를 주문했는데요~ B가 주문한 드레스는 해외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었고, 주문시 약관에 "해외 수입 드레스는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구매 취소 시 4만원의 해외 환불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즉 B가 해당 드레스를 주문하면서 환불 시 배송료 고객 부담 조항에 동의하고 주문한 것이죠~!
B가 드레스를 받은 지 이틀 후, B는 갑자기 A에게 전화하여 다짜고짜 드레스 구매 취소를 원하였습니다. 이유인 즉슨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드레스의 색상이 연하다. 그리고 드레스 소매 부분이 올이 풀려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한 결과 ① 색상이 연하다는 것은 모니터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받아본 것이 다를 수 있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② 그리고 올이 풀려있다는 것 역시 실밥 하나가 짧게 튀어나와있어 가위로 잘라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판단한 A는 B에게 "전액 환불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해외로 돌려보내는 비용 4만원을 부담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반품 비용 4만원을 부담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때부터 자신의 SNS, 관련 사이트, 네이버 카페, 블로그에 무차별적으로 A와 A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모욕적 글들을 게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실제로 B가 게시한 글들을 그 표현이 매우 저급하였습니다. 심지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시태그)를 단 후 A의 실명을 적고, 사기꾼, 악질 장사꾼 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외 해시태그를 단 후 # A의 온라인 쇼핑몰을 쓰레기 # 돈 낭비하려면 사세요 # 완전 돈낭비 시간낭비 # 모두 중국산 인듯 # 인생 망치려면 사세요 # 라는 악성 게시글을 매우 만이 게시하였습니다.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저는 B가 게시한 댓글, 게시글들을 모조리 캡처하여 모욕죄를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고소 결과
당연한 결과로 B의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B에게는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 B의 정식재판청구
당연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줄 알았으나, 갑자기 B가 자신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B측이 A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보아 공소기각이나 선고유예를 노리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B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알게 된 결과 B는 A에게 어떠한 사과 없이 재판부에 "게시된 글들이 모두 사실이며, 공익적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무죄를 주장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4) 형사재판부에 공판의견서를 제출하다.
통상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그 때부터 검사가 피해자를 대리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 변호인의 역할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B의 혐의를 확실히 입증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공판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재판 결과,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한 진실한 글이라는 B의 주장을 배척하고, 비방의 목적을 가진 모욕적 표현이라는 고소인측 주장을 인정하여 B에게 그대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공판의견서에 기재한 의견들 - 저급한 표현 / 실명 적시 /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등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B에게 내려진 벌금이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A는 이제야 조금은 위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사실의 글이라 무죄가 나와야한다는 B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B에게 무죄라도 나온다면, A와 A의 쇼핑몰이 입은 극심한 피해에 대해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죄의 무게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진행한다면,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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