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에서 20만원 절도했으나,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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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에서 20만원 절도했으나, 합의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례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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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서울에 사는 40대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태어나서 경찰서를 가거나 그 흔한 범칙금 한 번 내 본 적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A에게 2021년 4월부터 6월은 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지옥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러합니다.

A는 2021년 4월 서울 소재 C사 대형마트 (절도 발각 시 무관용 대응으로 유명함)에 들렀습니다. 아이들 간식과 남편의 생필품을 산 후 마트를 돌다가 여성용 화장품이 눈에 띄웠는데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화장품과 옆에 있던 다른 뷰티용품을 몰래 자신의 가방안에 넣어버렸습니다. (A는 그 때 자기가 왜그랬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계산대에서 몰래 가지로 나오려던 A는 당연히 보안 요원에게 발각되었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가방안에 넣어놓았던 물건을 반환당하고, 바로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저는 형사사건을 주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대형 마트 절도 사건을 많이 변호해왔습니다. D사, L사, E사 절도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를 변호의견서로 잘 주장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상세히 안내해드려, 모두 기소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D사, L사, E사에 제가 방문하여 설득했을 당시, 모두 도난물품 대금 + 약간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후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것이 컸습니다.

하지만 C사는 내부정책상 7만원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하는 그냥 미신고 / 그 이상은 경찰 필수 신고 후 절대로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A 역시 현장에서 울면서 사과하였으나 보안 담당자는 절대 합의가 안된다고 말하였고, 심지어 담당 수사관도 C사는 합의가 안될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는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인데, 본 사건은 그것이 불가능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희박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1) 절대 A의 가족들이 알게 하지 말 것!

A가 무엇보다 원하는 바는 이 사건이 다른 사람 들 특히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도, 가족들이 알게 되면 더 이상 A는 당당한 엄마, 아내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에, 향후 A에게 보낼 서류를 무조건 제 사무소로 보내달라는 '송달장소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ㅓㅓ


2) 변호인으로서 직접 마트에 방문하여 합의시도

변호인 선임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할 때, 궁금할 때 연락이 바로 되느냐 입니다. (어찌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때 비싼 돈을 주고 선임한 사람이기에 연락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연락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만큼 돈을 주고 계약하는 순간에는 성심을 다할듯 하다가 진행과정에서는 연락한 번 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형법인에서 도드라 집니다)

연락이 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말이고, 관심이 있다는 것은 적극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변호인의 역할이 단지 서면 작성과 수사기관 참석에 한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A가 다시 마트에 가서 합의 시도 하는 것을 무서워하셨기에, 제가 직접 마트에 가서 합의시도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C사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보안 책임자 B를 만나 약 30분간 면담을 하면서, A가 왜 절도행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점, 처벌불원서 작성을 부탁드린다는 점, 처벌불원서가 안되면 서면 사과라도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는 A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나, 본사에서 내려온 내부 지침상 합의해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전이 아니다. 항시, 적극 도움드려야 한다]

3) 반성문 샘플 등 필요한 서류 안내

합의가 안되었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A에게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안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필 반성문, 질병이 있다면 진단서, 생활비 지출 내역서, 헌혈 증명서 (별거 아니나 사소한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다), 봉사활동 증명서, 가족이나 친구의 탄원서, 준법 서약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필 반성문은 어느 의뢰인이나 어떻게 써야 할 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D사. E사 등 절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건의 반성문 샘플을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원본 작성자에게 허락을 받고 개인 정보를 다 가렸습니다)


                                               [반성문 쓰는 건 생각보다 몹시 어렵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는 변호인의 업무 중 9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모든 참작 사유를 상세히 적되, 너무 감성적으로 적어도 안될 것입니다. (가끔 성의없는 의견서를 보면, 반성문 복사붙여넣기나, 대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의뢰인이 변호인의견서를 검토조차 하지 못한 채 제출된 경우도 수없이 목격하였으나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① A가 여러사유로 오랜 시간 우울증을 앓아온 점

② 배우자의 사업이 몰락하면서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진 것이 절도의 일부원인이 된 점

③ 심지어 A가 대출을 받아 생활해야 했을 정도로 집안 분위가 좋지 않았던 점

④ A가 주부이지만 부업도 하여 가족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 점

⑤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 중인점

⑥ 바로 물건이 회수되어 마트측에 별 손해가 없고 A역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⑦ 자백을 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증거자료와함께 주장하였습니다.

5) 경찰 조사 시 동석

아무리 혐의가 작다하여도 평범한 사람이 형사 앞에서 조사를 받으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관 역시 변호인이 없을 경우 다소 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진술 조력을 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검사가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결정문이 A의 집으로 가면 가족들이 알게 될 수 있어, 모든 서류는 제 사무실로 오도록 철저히 조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 받은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누구나 인생을 살다보면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의뢰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성실히 대처하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진심과 노력, 그리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처가 함께 한다면 지옥같은 나날에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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