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발단
20대 후반의 은호씨는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솔깃한 구인공고를 보게 되는데요~ "필리핀을 여행하면서 돈도 버세요.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 환영합니다. 고수익 보장. 주거 보장. 식사 보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구인 공고에 있는 A의 연락처로 전화하니. 고액의 연봉을 약속하며 여권을 챙겨서 필리핀으로 넘어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A의 제안에 따라 다음 달 필리핀으로 넘어간 은호씨. 그곳에 도착해서야 자기가 담당할 일이 "인터넷 도박 싸이트 관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키진 않았으나 당장 갈곳이 없었던 은호씨는 약 4개월을 일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① 도박개장죄 ② 도박공간개설죄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정식 기소를 피하는 게 최우선 - 약식기소로 가야한다.
우선 최대한 정식 재판을 피하고, 약식 기소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검사에게 은호씨의 정상참작 사항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변호인의견서에는
① 은호씨가 처음부터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필리핀으로 간 것이 아닌 점
② 담당한 역할도 사이트 관리와 환전에 그친 점
③ 범죄 수익도 대부분 A가 가져갔고, 은호씨는 월급만 받은 점
④ 자진하여 범죄를 멈춘 점
⑤ 은호씨가 심각한 난치성 질병을 겪고 있는 점 들을 근거자료와 함께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2) 조력의 결과
다행히 검사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은호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 기소 (벌금 1000만원 + 추징금 600) 처분하였습니다.

3. 은호씨가 범죄 수익금을 직접적으로 얻은 것이 없음 - 추징금을 없앨 것!
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검사의 약식명령 중 추징금이란 범죄를 통한 수익금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도박 사이트로 들어온 돈은 모두 A가 가져갔을 뿐, 은호씨는 한 푼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추징금 600만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은호씨가 억울해하였으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원에 직접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은호씨가 해당 도박 사이트로부터 얻은 수익이 없었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 현재 은호씨의 건강이 매우 악화된 점,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와 유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다행히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는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추징금 600만원를 부과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할 시 그 피해자는 수십명이고, 피해액 역시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이 발생합니다. 사이트 개설에 관여할 시 실형 선고와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을 통하여 ①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로 갈 수 있었고 ② 추징금 부과도 정식재판을 통하여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입건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꼭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십시오. 그래야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추징금 역시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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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