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인터넷도박장을 운영하다가 잡혔으나 벌금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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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인터넷도박장을 운영하다가 잡혔으나 벌금으로 종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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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인터넷도박장을 운영하다가 잡혔으나 벌금으로 종결 

김현귀 변호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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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20대 후반의 은호씨는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솔깃한 구인공고를 보게 되는데요~ "필리핀을 여행하면서 돈도 버세요.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 환영합니다. 고수익 보장. 주거 보장. 식사 보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구인 공고에 있는 A의 연락처로 전화하니. 고액의 연봉을 약속하며 여권을 챙겨서 필리핀으로 넘어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A의 제안에 따라 다음 달 필리핀으로 넘어간 은호씨. 그곳에 도착해서야 자기가 담당할 일이 "인터넷 도박 싸이트 관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키진 않았으나 당장 갈곳이 없었던 은호씨는 약 4개월을 일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① 도박개장죄 ② 도박공간개설죄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정식 기소를 피하는 게 최우선 - 약식기소로 가야한다.

우선 최대한 정식 재판을 피하고, 약식 기소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검사에게 은호씨의 정상참작 사항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변호인의견서에는


① 은호씨가 처음부터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필리핀으로 간 것이 아닌 점

② 담당한 역할도 사이트 관리와 환전에 그친 점

③ 범죄 수익도 대부분 A가 가져갔고, 은호씨는 월급만 받은 점

④ 자진하여 범죄를 멈춘 점

⑤ 은호씨가 심각한 난치성 질병을 겪고 있는 점 들을 근거자료와 함께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2) 조력의 결과

다행히 검사는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은호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 기소 (벌금 1000만원 + 추징금 600) 처분하였습니다.




3. 은호씨가 범죄 수익금을 직접적으로 얻은 것이 없음 - 추징금을 없앨 것!

1)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검사의 약식명령 중 추징금이란 범죄를 통한 수익금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도박 사이트로 들어온 돈은 모두 A가 가져갔을 뿐, 은호씨는 한 푼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추징금 600만원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은호씨가 억울해하였으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원에 직접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은호씨가 해당 도박 사이트로부터 얻은 수익이 없었음"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그 외 현재 은호씨의 건강이 매우 악화된 점,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와 유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정상 참작 사항을 얼마나 상세히 설명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였다]



3) 법원의 판단

다행히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는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추징금 600만원를 부과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판결문의 B는 이 글의 A에 해당한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할 시 그 피해자는 수십명이고, 피해액 역시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이 발생합니다. 사이트 개설에 관여할 시 실형 선고와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을 통하여 ①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로 갈 수 있었고 ② 추징금 부과도 정식재판을 통하여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입건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꼭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십시오. 그래야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추징금 역시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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