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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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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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김상훈 변호사

이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진 시대입니다. 평생 직장이 당연한 세상이던 때는 이미 과거가 되었고, 이제는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급여, 더 나은 삶의 질, 자기계발 등을 위해 많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는 근로자들의 갑작스러운 혹은 인수인계 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퇴사로 인하여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 근로자들에게 퇴사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고, 근로자들은 새롭게 일하게 된 회사에 하루라도 빨리 이직하여 근무하거나 혹은 이직 전까지 휴식 취하기 위해 당장이라도 퇴사하겠다고 하여 양 당사자간 갈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양자간 합의를 통해 무난히 해결되나, 가끔은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에게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실제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실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까요?


답은 '거의 그렇지 않다' 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로 인해 한 쪽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라고 규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근로관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은 제7조에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제20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14조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판례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근로자가 설령 근로계약 기간 중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등을 예정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근로자가 퇴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즉, 만약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회사가 무단 퇴사한 근로자에게 그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근로자의 퇴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예견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받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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