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유튜버, 라이더가 될 수 있나요?(겸직금지 관련)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직장인도 유튜버, 라이더가 될 수 있나요?(겸직금지 관련)
법률가이드
기업법무노동/인사

직장인도 유튜버, 라이더가 될 수 있나요?(겸직금지 관련) 

김상훈 변호사

개인방송의 시대입니다. 누구나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을 시청하며, 누구나 그러한 개인방송을 창작하여 방송인이 될 수 있는 세상이고, 인터넷방송 BJ들 중 수십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는 성공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회사를 다니는 많은 직장인들은 "나도 유튜버나 되볼까"하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있죠.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수익을 얻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회사에는 내규, 취업규칙, 사내규정 등의 이름을 가진 회사의 법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대부분 '겸직',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직장인이 별도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면 무조건 겸업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것일까요? 징계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회사는 어느 범위에서 겸업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 유튜버, 라이더 등 겸업으로 인한 직원 징계 가능 여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성실근무할 의무를 지니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업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겸업으로 인해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됐어야 하고, 이는 위의 성실의무를 위반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업을 이유로 징계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무단겸직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겸업으로 인해 근로를 불성실하게 했음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 역시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에 기한 징계가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서울행정법원 2001. 2. 15. 선고 2000구22399 판결), 근로자가 자동차회사 재직 중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한 경우 이로 인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징계할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


특히 근무시간 외의 시간, 즉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시간에 유튜브 활동 또는 라이더 등을 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지각, 조퇴가 잦아지거나 본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겸업 중 회사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3. 6. 28. 선고 2012누35346 판결).

따라서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근로시간 중 유튜브 활동과 관련한 일을 처리하는 등 유튜버로서 행위를 하거나 근로시간 이외에 유튜버 또는 라이더 활동을 하나 그로 인해 본래 회사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겸업활동으로 인해 회사의 대외적 신용이나 이미지에 손상이 가해진 경우 등에는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징계가 가능할 경우 그 양정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징계 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근무시간 외에 유튜버나 라이더 활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거나 본연의 업무에 일부 지장이 초래되었고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면 최초 징계는 경징계가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겸업 중 회사 영업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근태에 문제가 발생하고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등에는 중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범주에서 직원들의 유튜버, 라이더 활동을 허용해야 할까요?

근무시간 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영역에 속하는 범위까지 포괄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