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폭행] 근로자폭행 노동청 사건 혐의없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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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폭행] 근로자폭행 노동청 사건 혐의없음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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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폭행] 근로자폭행 노동청 사건 혐의없음 사례 

김상훈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사실관계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인 의뢰인은 시술 도중 주사기를 사용하다가, 주사기에서 약품이 분사되었고, 그 약품이 치위생사 얼굴에 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치위생사는 시술 전 치과의사와 말다툼이 있었는데, 앙심을 품고 약품이 얼굴에 튄 것에 대해, '치과의사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2. 변론방향

근로기준법은 근로자폭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폭행 역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고의범'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행위는 치위생사에게 고의로 주사기 내 약품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시술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과실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치과의사나 치위생사가 위와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페이스쉴드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치위생사가 본인의 의사로 그와 같은 쉴드를 착용하지 않은 점, 주사기에서 분말이 분사 당시 치과의사 얼굴에도 약품위 튄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치위생사의 진술만으로 치과의사의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무혐의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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