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feint성 파산신청사건] 관재인은 사무장에게 조사를 시키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중 특이한 사건을 경험하였다. 기존에도 있었을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글로 적기는 처음인듯하다.
6월7일 선고했으니 관재인 사무실에 전자기록이 업로드된 채로 오픈될때는 1주일전인 약 6월1일경이다.
관재인이 최초 기록을 검토할때는 80년생으로 예납금 50만원에 이혼한 전배우자가 감빵에 구속된 채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
신청서의 초안과 제출한 기록의 차이가 아주 큰 사건이다.
일단 소득이 270, 보험해약환급금은 최초 기재가 없었다.
조사자의 조사의 흐름을 살펴보니 소득은 실제 진술시 200으로 축소하고 모친의 주거지(소유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한다.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180여만원의 생계비중 가용소득이 20만원에 불과하니 별도로 개인회생을 권유하기도 그렇다.
보험자료를 살표보니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790만원정도가 있고, 여기까지는 별로 놀랄만한 일도 없다.
그런데 소득금액증명서를 보니 급여가 6000만원, 4000만원으로 소득이 채무자가 최초에 적어낸 소득(270)과 관재인 사무실에서 진술한 소득(200)과 너무 큰 차이가 아닌가?
보험정도만 환가하려고 했으나 소득허위 기재가 문제될 것 같다. 보조인에게 전면적으로 새로이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서류를 줄여 주었더니 그 줄여준 서류도 제대로 내지 않아 판사의 보정의 매를 들게 하는 사안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21 상반기 법원과 관재인간의 간담회에서도 논의된 주제가 있을 정도이다. 그정도까지는 그럭저럭 보아줄만한데, 신청서와 관재인에게 추가적인 제출서류간의 간극이 너무 큰 사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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