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신용대출에 기하여 파산채무자의 보험해약환급금 상계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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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신용대출에 기하여 파산채무자의 보험해약환급금 상계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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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신용대출에 기하여 파산채무자의 보험해약환급금 상계적상 

홍현필 변호사

모 생명보험회사의 신용대출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다는 이의신청서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약관에는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사건의 접수를 통보받을시 채무자는 회사로부터 독촉, 통지 없어도 당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는 보험을 해약하여 상계적상의 상황을 이행하면 보험회사는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과연 면책불허가 사유인가? 이의신청을 해서 보험해약을 유도하기 위한 압박인가?

관재인이 환가를 포기하거나 지급이행확약의 형태로 보험계약을 유지시키면서 환가를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로서는 방법은 없다.

아예 채무자 파산시 해약환급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 신용대출에 기하여 상계를 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수동채권(채무)이 발생하지 않아 결국 적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영원한 동어반복이다.

상계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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